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단 편집) === 감독관 === 감독관은 보통 한 교실에 2명이 배치되고 4교시에만 3명이 배치된다. 탐구 과목 제1선택과 제2선택의 순서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특히, 각 교시 시험이 끝난 뒤에 시험지와 답안지를 확인하는데, 시험지와 답안지가 학생 수만큼 나왔는지 확인해야 수험생들과 감독이 시험실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 수능 감독관은 모두 현직 중·고등학교 교사들로, 하루 일용직 형태로 고용되는 구조다. 따라서 수능 시험장으로 지정된 중고등학교들은 수능 당일 모두 휴교를 하며, 초등학교와 시험장 미지정 학교라도 해당 학교 교사들 상당수가 수능 감독관으로 차출되어 학교 운영에 지장이 가는 경우 또는 주변에 시험장이 있는 경우 소음 방지를 위해 마찬가지로 단축수업이나 휴교를 한다. 또한 정상 수업을 하는 학교라도 수능 감독관으로 차출된 교사의 수업은 당연히 자습시간이 된다. 아니면 시간표를 바꾸거나, 과목담당 교사가 해당 과목에 2명 이상 있다면 해당 시간에 수업이 없는 교사가 대신 들어가기도 한다. 또한 담임교사가 감독관으로 차출되었을 경우 그 학급은 부담임교사가 대신 조종례를 맡는다. 평소 수능·모의고사 감독 경험이 있는 고등학교 교사가 정 감독관으로 초빙되고, 수능·모의고사를 보지 않는 중학교 교사가 부 감독관으로 파견되는 것이 원칙이다. 경력이나 호봉이 아니라 근무 학교급을 기준으로 감독관을 임명한다. 서울 지역 정 감독관은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기준으로 관할 교육지원청과 인접한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다른 학교로 이동한다. 가급적 근무교 학생의 생활권과 겹치지 않는 먼 학교로 보낸다. 부 감독관은 근무 학교가 있는 구 내의 시험장으로 배정된다. 타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정해진 타 시·군에서 고등학교 교사가 정 감독관으로 오고, 그 지역의 중학교 교사가 부 감독관으로 온다. 선발되지 않고 남는 교사들은 자기 근무교에서 본부요원으로 참여한다. 강원 지역 정 감독관 역시 교사가 근무하는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정 감독관으로 차출된다. 원주의 경우 횡성, 홍천 등으로 차출된다. 부 감독관(중교사)의 경우 현임지 내의 수험장으로 배치된다. 수능 감독관은 시험 전 날 해당 시험장에서 2~3시간가량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수능시험 당일에도 교육이 있다. 아울러 평상시보다 더욱 이른 출근시간은 덤. 수능 감독 들어간 내내 앉을 수가 없을 뿐더러 시험 자체가 학생들에게 큰 중압감을 주다 보니 감독하는 사람 마음도 편하지 않고, 교사들도 굉장히 엄격한 규정에 따라 움직여야 하므로 정신적 압박이 굉장하다고 한다. 여차하면 수험생에게 고소를 당할 위기에도 항상 놓여있다. 실제로 감독관 교육 중 대부분은 '이런짓하면 고소 먹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다. 또 고소에 대비한 단체보험을 가입해두기도 한다. 물론 누가봐도 어이없는 이유로 고소한다면 제대로 될 리가 없지만 판정이 어찌됐건 고소라는 게 과정만으로도 상당히 심적으로 압박받는 일이다. 정신적 압박도 상당하지만 보통 1~4교시 중에서 3개 교시에 감독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비령 시간까지 포함해 약 4~5시간 정도 서 있어야하므로 육체적인 부담도 크다. 특히 시험지와 답안의 제출과 확인 과정이 길어 2교시와 3교시가 연속으로 있을 때는 사이에 있는 점심식사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다. 또한 2~3교시 연속 감독인 경우 3명의 감독관이 배치되는 4교시도 거의 확정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큼 체력에 자신이 있는 사람도 고통을 호소하기 마련이다. 이렇다보니 교사들은 수능 감독 맡는 것을 정말 싫어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 학교마다 일정 인원이 할당되어 나오는데, 대부분이 기피하다보니 경력 역순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전국의 모든 중·고교 교사가 [[강제노동|강제로 신청한다고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사유서를 써야한다. 감독관 선출 과정에서는 경력을 고려해 우대해준다고 한다. 수능 감독관의 보수는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데, 2017학년도 수능시험의 경우 서울 기준 약 10만 원 정도를 지급했다고 한다. 사전감독관 교육 시간 및 수능 당일 근무 시간을 합치면 약 12~13시간 근무이므로 대략 시급 1만 원이라 할 수 있다. 2021년 강원 기준 감독관 16만 원, 2020년 기준 감독관 15만 원, 관리요원 14만원. 무릎이 아프거나 디스크가 있다거나[* 균형을 잃어 넘어지거나 부딪치면 안 되기 때문.], 끊임없이 기침을 할 경우엔 수능 감독을 할 수 없다. 임산부도 제한된다. 자녀가 수능 시험을 보는 교사의 경우 감독관 선발 순위에서 밀리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선발이 안 되는 것도 아니어서 당일 교통사고 등 긴급 사유가 생겨 본래 감독관이 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비 감독관으로 참여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자녀가 배속되어있는 시험실에는 절대 감독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수능 시험이 끝나고 최종 교시의 답안지까지 모두 제출해서 고사 본부(주로 교무실)로 이송이 끝나게 되면 고사본부에서는 시험지와 답안지 이상 유무를 검토하게 된다. 이미 고사실별로 시험지와 답안지의 장수와 이상 유무를 검토한 후에 고사본부에 제출했지만 만일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고사 본부에서 한번 더 전수조사를 한다. 이 전수조사는 모든 영역에 시행하기 때문에 수험생이 쉬는 시간과 시험 중에도 고사 본부에서는 감독관으로 들어가지 않는 교사가 계속 시험지와 답안지를 검토 중이라고 보면 된다. 이 과정에서 30분 ~ 1시간이 소요된다. 시험장 총괄 책임자는 보통 해당 학교의 [[교장]]이 맡게 된다. 예를 들어 A고등학교에서 시험이 치러지게 된다면 A고등학교의 교장이 해당 고등학교의 모든 감독관들을 지휘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시·도교육청에서도 참관인으로 [[장학사]]나 교육연구사, 중학교의 [[교감]]을 추가로 해당 고사장으로 내려보내게 되는데,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수능을 대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