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학병원 (문단 편집) === 교육협력병원 === [[대학]]이 외부병원과 교육협력협약을 맺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그 외부병원을 교육협력병원이라고 한다. 줄여서 협력병원 또는 교육병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삼성서울병원]]은 [[성균관대학교]][* 2010년까지 성균관대학교는 부속병원 없이 [[삼성의료원]] 3곳과 교육협력 관계만 있었으나 2010년에 [[마산삼성병원]]을 성균관대로 넘겨 부속병원으로 지정하면서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으로 간판을 바꿨다. ], [[서울아산병원]]은 [[울산대학교]][* [[울산]]에는 [[울산대학교병원]]이 존재하지만,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과대학생]]들의 [[의예과]] 교육까지만 [[울산]]에서 하며, [[서울아산병원]]에서 [[실습]] 및 [[수련의]] 과정을 거친다.], [[가천대학교 길병원]]은 [[가천대학교]]와 교육협력관계에 있다.[*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은 최근까지도 부속병원 없이 교육협력병원만 가지고 있었으나, 이 때문에 교육부에서 인력 감축 압박을 넣자 비로소 [[2010년]]에 60병상급 중소규모의 [[가천대학교 의료원|동인천 길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동인천길병원의 양방 진료과는 가정의학과 뿐이고 전문의도 1명 뿐이며, 나머지 진료과는 한방과라서 이것도 압박을 피하기 위한 꼼수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 지금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산하로 편입되었지만, [[2008년]] 이전까지는 [[울산대학교]] 법인인 울산공업학원 산하였던 [[울산대학교병원]]도 법적으로 교육협력병원일 뿐이었다. 협력병원은 [[대학교]] 측이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협력관계가 종료되면 서로 남남이 된다. 가령 [[분당제생병원]]은 한때 구 [[가톨릭관동대학교|관동대학교]](현 [[가톨릭관동대학교]])의 교육협력병원이었으나, [[2014년]] [[9월 1일]]부로 교육협력관계가 종료되었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역시 과거 구 [[가톨릭관동대학교|관동대학교]] [[의과대학]]의 협력병원이었으나 관동대와 관계가 종료되어 --[[낙동강 오리알]] 신세였다가--, [[2018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협력병원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협력병원을 대학병원으로 오해한다. 하지만 정부는 '협력병원과 대학병원은 법적으로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2015년]] [[7월]], [[감사원]]은 그간 협력병원들이 대학병원에 준해 선택진료비를 받은 것을 지적하면서, "사립학교법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대학병원은 [[국립대]]병원과 [[사립대]] 부속병원만을 통칭한다'''. 협력병원은 설립 근거와 [[재산]], [[회계]]까지 전혀 다른 [[법안]]과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협력병원이 대학병원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지만,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복지부]]에 대해 협력병원들이 부당하게 청구하여 받은 선택진료비를 환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 관련기사1: [[http://www.medicaltimes.com/News/1098176| "삼성·아산, 대학병원 아니다" 선택진료비 환급 날벼락]] * 관련기사2: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070900021| "협력병원≠대학병원"…14개 병원 9백억 '환수폭탄']] 사람들이 협력병원을 대학병원으로 오해하는 것은 [[사립대학]]들이 협력병원 소속 [[의사]] 중 일부를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임용]][* 혹은 먼저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뒤, 이후 협력병원에 파견.]해 왔던 관행 탓이 크다. 협력병원에 가보니 근무하는 [[의사]]들 중 일부가 [[교수]] 직함을 달고 있으니 충분히 오해할 만한 것. 그런데 [[2007년]]에 문제가 터졌다. [[사립대학]]들의 이러한 관행에 대해 [[교육부]]가 '''"협력병원 소속 [[의사]]는 전임교원이 될 수 없다. [[대학]] 측은 국가가 보조했던 사학연금, 퇴직적립금 등을 내놓으라"'''고 처분을 내렸던 것. [[2007년]]에 [[순천향대]]와 [[을지대]]가 처분을 받았고, [[2012년]]에는 [[가천대]], [[성균관대]], [[울산대]], [[차의과대]], [[한림대]] 등이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을지대]]는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반면 [[순천향대]]는 학교법인이 협력병원을 인수한 뒤, 대학병원으로 전환시켜 문제를 해결했다. 한편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협력병원 [[의사]]도 일정조건하에 전임교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개정된 법은 소급적용이 안 되는 관계로 몇몇 [[사립대학]]의 학교법인[* 가천학원, 성광학원, 성균관대학, [[울산공업학원]], 일송학원]과 국가 간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2014년]] [[7월]]에 있었던 1심 판결에선 학교법인 측이 승소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협력병원 [[의사]]의 [[교수]] 자격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내린 해임처분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교육부]]와 [[대학]] 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의 과정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다면, 날짜별로 정리된 아래 기사를 참고 바람. * [[http://www.kma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58239| "협력병원 전문의는 교수임용 하지마라". 2009.10.30]] * [[http://news.donga.com/3/all/20091207/24623213/1| “의대 협력병원 의사는 ‘교수’로 못불러”. 2009.12.07]]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7336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대법원 "협력병원 의대교수 불인정"…을지학원 패소. 2011.10.14]] * [[http://www.koreahealthlog.com/news/newsview.php?newscd=2012051600014| 끝나지 않은 '겸직교수' 논란. 2012.05.17]] *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3413.html| 세금 먹튀 ‘의사 교수’의 완전한 승리?. 2012.11.30]]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710010709271630040| 문화일보 보도. 2014-07-1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