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통령령 (문단 편집) == 여담 == [[부령]]·[[총리령]]과 대통령령의 구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전자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없다고 보지만, 후자는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있다고 보아 대통령령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령 제1호는 1948년 8월 30일 정부 공문서식과 관보 발행에 대해 규정한 공포식령이다. 이후 공포식령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성립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1963년 12월 16일부로 폐지되고 그 다음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로 법률화된다. 내각제를 실시했던 제2공화국 시기에는 국무총리에게 발령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무원|국무원]]령"으로 대체되었다.[* 제2공화국 때까지는 행정부를 '국무원'이라고 했었다. 3공 개헌 때부터 4공 시기까지는 '국무원'이든 '행정부'든 지금의 행정부를 가리키는 용어 자체가 없어졌다가, 5공 개헌 때 지금의 행정부를 가리키는 용어로 '행정부'라는 단어가 처음 도입되었다.] 대통령령은 정부수반 권한으로 내리는 것이라고 해석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그렇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