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통령령 (문단 편집) == 외국의 경우?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행정명령)] [[미국]]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정하는 대통령령과 비슷하게 [[미국 대통령]]이 제정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명령]] 문서 참고. 일본에서는 내각의 명령은 [[정령(동음이의어)|정령]][* 제국시대에는 천황의 명령인 칙령도 있었다. 또한 예전에는 내각총리대신의 명령을 각령이라고 했다. 여기에 제국군에 대해 천황의 군통수권을 규정한 군령, 지자체의 명령인 도령(道令), 도령(都令), 부현령, 주령, 홋카이도청령이 있었고 외지에서는 조선총독부의 명령인 제령, 대만총감부의 명령인 율령, 관동국의 명령인 관동국령등 여러 명령이 있었다.][* 법률을 국회에서 제정하고 [[천황]]이 공포하는 것과 비슷하게 내각에서 제정하고 천황이 공포한다.](시행령)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대통령령처럼 법률에서 정령으로 자질구레한 사안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헌법이나 법률처럼 상위 법을 위반하는 내용은 불가능하다. 또한 한국의 행정각부에 대응하는 내각부(内閣府)와 성(省)의 명령은 부령과 성령으로, 또한 한국의 대통령비서실에 대응하는 내각관방의 명령은 내각관방령이다.[* 한국의 인사혁신처에 해당하는 인사원의 명령은 인사원지령과 인사원규칙, 한국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회계검사원은 회계검사원규칙으로 부성령과 동급으로 취급한다.]그리고 청(庁) 중 내각총리대신에 직할로 소속된 청[* 부흥청ㆍ[[디지털청]]][* 외국(外局)의 명령은 합의제 외국인 위원회는 규칙, 독임제 외국인 청(庁)은 청령이라고 한다. 일본 경찰청은 내각부 외국인 국가공안위원회의 특별기관이고, 부흥청이나 디지털청은 내각총리대신 직할기관이므로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이 발하는 청령도 있는데, 이들은 정령보다 하위로 정령에서 또 자질구레한 사안을 이쪽으로 위임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총리령]] 및 [[부령]]과 역할([[시행규칙]])이 같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