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통령령 (문단 편집) == 설명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75조'''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__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__|| 대통령령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75조가 규율하고 있다. 크게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회가 법률을 제정할 때 아예 해당 법률에 "이러이러한 사항은 우리(국회)가 일일이 규율하기 힘드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해라"라고 대놓고 위임을 해주는 경우, 대통령이 그 사항에 관해 대통령령을 제정했다면, 이것은 위임명령이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규정이 없으나 그 법률이 추구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 방안에 관해 대통령령을 제정했다면, 이것은 집행명령이다. 위임명령의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 국회가 제정한 [[근로기준법]] 제37조를 보면, 아래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늦게 주더라도 그것이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지연이자를 면제해준다고 규정하면서 그 '부득이한 사정'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자세히 규율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__'''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__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이유는 사회란 게 워낙에 빨리 바뀌는 탓에, 구체적인 사항까지 일일이 법률에서 규정하다보면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만약에 대통령령이란 게 존재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일일이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어떤 국가에서 사회 변화에 따라 법률을 다시 개정하기 위해서는 || [[국회]]에서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 발의 || || ↓ || || 소관 상임위의 심사 || || ↓ || ||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체계자구심사 || || ↓ || || 국회 본회의 표결 || || ↓ || || 정부 이송 || || ↓ || || 공포 || 라는 매우 지루하고 기나긴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빨라도 몇달은 걸리고, 논의 과정이 매우 길어질 경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퇴임한 이후에 "[[청와대]]에서 일을 해보니 구체적인 정책을 도출해서 실제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35개월이 걸리더라"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미국]]이나 [[서유럽]], [[호주]] 등 [[민주주의]] 선진국들도 대부분 비슷하다. 어떠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학계, 정치권, 미디어, 인터넷에서 갑론을박하면서 국민 여론이 하나 혹은 두, 세 개의 아주 구체적인 대안으로 정리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사회가 또 변화할 경우 저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를 행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권한을 위임할 경우, || 해당 부처의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건의 ||→|| 국무회의 심의 후 공포 || 2단계로 단계가 매우 심플해진다. 따라서 사회 변화에 좀 더 빠르고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해진다. 게다가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10시 경에 열린다. 기본적으로 주 단위로 대응이 가능하다. 다만, 이때의 대통령령은 상위법인 [[헌법]] 및 [[법률]]을 명백하게 침해하거나 위배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시행령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담겨있을 경우, 국민은 [[헌법소원]]을 통해 이를 다투거나[* 이 경우 해당 시행령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는 전제가 붙어있어야 한다.] 해당 대통령령이 적용되는 소송사건에서 그 대통령령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대통령령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국회의 느린 입법을 보완하는 데 한정되어야 하며,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 국가권력기관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까지 대통령령이 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가끔씩 국회가 법률을 대충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항까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포괄적 위임'이라 하는데, 이 경우 해당 법률은 [[위헌]]이며, 그 법률에 대해 만들어진 위임명령(대통령령) 역시 [[위헌]]이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이 대통령령에 지나치게 '포괄적 위임'을 했음을 이유로 위헌결정한 사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이런 포괄적 위임을 금지하는 이유는 국회가 마땅히 법률로 정해야 할 중요사항을 행정부에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면 입법부는 개점휴업상태가 되고 행정부로의 권력 집중이 심화되어 [[삼권분립]]이 깨지기 때문이다. [[아돌프 히틀러|히틀러]]의 독재도 [[수권법|이런 식으로 시작된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4679480|어업구역 위반 처벌 대통령령 위임 조항 `위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8297342|'정부사업 지원제한' 대통령령에 위임한 고용보험법 위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