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통령경호처 (문단 편집) == [[대통령경호처/역사|역사]]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통령경호처/역사)] 명칭은 1963년 이후 계속해서 대통령경호실이었으나, 2008년~2013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직제상으로 대통령실 아래로 들어가 '대통령실 경호처'였던 적이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부터 다시 [[대통령비서실]]과 독립된 대통령경호실로 환원되었다.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과잉경호 문제점을 들어 대통령경호실을 [[대한민국 경찰청]] 산하의 '''대통령경호국'''으로 격하하겠다고 밝혔다. 보통 경찰청의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이 맡는다. 만약 경찰청 대통령경호국이 설치된다면 종전 조직이 차관급이었음과 경찰청장이 차관급이라 동급의 국장을 두기에는 과하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치안정감]] 보직으로 직제를 짠다면 경찰청의 치안정감 보직은 차장, 대통령경호국장, 서울청장, 인천청장, 경기남부청장, 부산청장, 경찰대학장 등 총 7자리가 된다. ~~어차피 치안감만 되도 과거의 대통령비서실 치안비서관 보직처럼 승진코스로 여겨지고 어마어마한 [[요직]]이 되겠지만~~ [[일본 경찰]]의 [[시큐리티 폴리스]]처럼 변경하겠다는 것이 실현된다면 경호원들의 신분도 경찰관으로 신분이 전환될 것이다. 하지만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7053112448|흐지부지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57598|상황]]이다. 2017년 7월 26일 공포된 개정 정부조직법에서 경호실을 이명박 정부 때처럼 다시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격하. 다만, 이명박 정권 때와 다른 점이 이명박 정권기에는 대통령실 소속의 경호처였다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대통령비서실과는 독립된 대통령경호처라는 점이다. 장관급 경호실장 시절 2명의 정무직(장관급 실장, 차관급 차장)에서 조직이 축소되었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은 청와대 내부조직을 대폭 축소하면서 대통령 경호업무도 점진적으로 경찰로 이관하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권이 새로 부여될 계획에다 국정원의 대공수사업무도 경찰에 넘겨 경찰청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경호업무까지 경찰청으로 이관되면 경찰의 힘이 너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경호처가 경찰청 산하 조직으로 가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지게 되었다. 당장, 청와대를 정부서울청사로 옮긴다는 계획부터 경호 등 여러가지 문제로 반대의견도 강한 만큼 이 부분은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대통령경호처(실)가 이전부터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주변 군부대와 경찰까지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로 이관하는 문제가 지휘체계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일부 있다. 경호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급 관리관[* 내부승진하여 경호실장이나 경호처장이 되더라도 차관급부터는 특정직이 아닌 정무직으로 옮겨탄다.]부터 9급 경호서기보까지 있는데, 이들을 11계급 체계[* 경찰은 차관급인 치안총감도 특정직을 유지한다.]인 경찰관으로 바꾸는 데 경호공무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경찰관들도 위화감을 느낄 수 있다. 그 외에도 '''처'''라는 행정기관은 보통 [[국무총리]] 아래에 두는데, 이례적으로 대통령 아래에 있는 처가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