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안학교 (문단 편집) == 인가와 비인가 == ||'''[[http://www.law.go.kr/법령/대안학교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정|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조(학력인정)''' 국·공립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와 제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는 국·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시 계획된 학교 급별 또는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 시 표시된 인정학력에 따라 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대안학교는 일부 뜻있는 교육자들과 부모들이 모여 만든 학교인 만큼, 초창기에는 비인가학교로 시작한다. 이 경우 [[검정고시]]를 쳐서 [[학력]]을 취득해야 한다. 유명 대안학교들은 인가(인정)된 경우가 많아, 졸업하면 제도권의 [[중학교]]·[[고등학교]] 졸업생처럼 [[학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런 학교는 공식적으로는 특성화 중·고등학교로 분류된다. 즉, 일반 중·고등학교나 마찬가지라는 소리. 출처는 [[http://www.schoolinfo.go.kr|학교알리미]]][* 간혹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각종학교는 대안학교를 포함해 [[예술중학교]](주로 1990년대 이전에 개교한 경우), [[전수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 속한다. 그 외에도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도 있다.] 정식 인가를 받기 위해서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지정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수행해야 하므로 기본적인 수업일수(180일)는 반드시 채워야 하며 수업일수에서 자체적인 [[휴업]]이나 [[휴교]] 실시에 제약이 많다. 인가와 비인가 문제는 대안교육계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인가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로부터 [[보조금]]·[[지원금]]과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의 [[감사]]와 [[간섭]]을 받게 되어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에 조금 지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비인가로 남아서 자치교육을 지켜나가는 경우도 꽤 많다. 또한 몇몇 대안학교들은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종교적 특색을 지키기 위해 교육부의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지원을 안 받거나 비인가로 남으면 교육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니 학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비싸진다. 웬만한 4년제 사립 [[종합대학]]의 [[등록금]]보다 2배 가량 비싸며, 이 금액을 1년에 분기별로 4번이나 낸다. 1년에 사립 종합대학의 등록금보다 약 4배 가량 비싸게 내는 셈이다. 더군다나 대학 [[등록금]]은 [[평점]]만 백분위 80 이상을 충족시키면 소득분위별로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아 감면시킬 수 있으나, 비인가 대안학교는 당연히 이러한 장학 혜택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꿈의학교]]가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웬만한 [[금수저]]나 [[고소득층]] 가정이 아니면 비인가 대안학교 진학은 꿈도 못 꾼다.[* 때문에 자치교육의 비중을 축소시키고 학비를 감면시키는 곳도 많다.] '''더불어 비인가 학교라 [[중졸]]이나 [[고졸]] 학력의 인정 자체가 안되어서 따로 [[검정고시]]를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더불어 비인가 대안학교는 [[학교알리미]]에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