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안학교 (문단 편집) === 위탁대안학교 === 정식명칭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라고 불린다. 학교부적응학생들이 많아지자, 교육청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규교육과정에 있으면서 대안교과를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위탁형 학교의 특징은, 보통 대안학교를 가려면 [[자퇴]]하려는 것에 비해, 정규학교에서 위탁을 나가는 것이라서 출결 관리, 학적(졸업장)도 딸 수 있다. 예를 들면 홍길동이 본래 정규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학교(A학교)를 빠지고 위탁학교에 가면 위탁학교의 출결이 A학교 출결과 연결되고, 3분의 2의 교육을 인성, 소질, 적성 진로교육을 받게 된다. 위탁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받는 졸업장 역시 A학교의 것을 받는다. 위탁형 대안학교 종류, 의의 등이 [[http://buseo.sen.go.kr/web/services/bbs/bbsList.action?searchBean.currentPage=&searchBean.searchKey=&searchBean.searchVal=&searchBean.startDt=&searchBean.endDt=&ctgCd=1097&bbsBean.bbsCd=318|여기서]] 설명되어 있다. 매 학년마다 위탁교육을 진행하게 되며, 재위탁이 가능하나 새학기의 15일 이상은 본교를 다녀야 하는 규정이 있다. 약 3주 간의 재적교를 다닌 후에 재위탁이 가능하다. 학교에서 수탁해제라고 불리는 방법으로 본교로 돌려보낼 수도 있으며, 본인이 교육 중 본교로 돌아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 다만 학교에서 처벌로 인하여 온 경우는 복교를 거부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