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만 (문단 편집) === 사법 ===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는 [[엄벌주의]]적인 경향이 강해 [[사형]]을 굉장히 자주 선고하고 집행한다.[* 사형 방식은 총살형인데, [[중국 국민당]]이 [[중국 대륙]]에 있었던 시절부터 이어져 오던 처형 방식이었다. 2020년 7월부터는 교수형으로 전환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4762420|#]]] 2015년에도 무려 6명이 처형됐는데 이 가운데 4명이 단 1명만을 살해한 살인자였고, 보통 사형 존치국에서 국민 법 감정상 사형을 꼭 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범죄자들도 여럿 포함되었다. 비교하자면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우 유기 징역수는 20년 징역, 무기수도 보통 비슷한 선에서 풀어준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어지간한 중범죄자는 다 처형하고 나머지를 선처하는 구조라서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보통 사형 집행 유예 이후 무기 징역을 받은 무기수도 25년 의무 복역하면 어지간해서는 풀어주는 식으로 가급적 선처하는[* 이는 교도소가 포화되는것을 막기 위한 것도 있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과 달리 대만은 징역의 상한선도 없어서 [[바이샤오옌 사건]] 당시에는 사형 + 59년 징역이 부과된 적도 있다. 대륙법계 국가 중 가장 유기 징역의 양형이 세다는 한국이 가중할 경우에는 50년이다. 이렇게 대만에서 엄벌주의가 형성된 것은 [[중국 공산당]]에서 파견하는 간첩이나 중화인민공화국에 호응하는 반동 분자를 엄벌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무엇보다 대만의 폭력조직인 [[삼합회]]들이 일으키는 폭력 사건들이 하나같이 흉악한 게 큰 원인이다. 특히 대만의 치안은 [[도시국가]], [[속령]]을 포함해 세계 7위로 좋은 편인데도 조폭들이 장난이 아니라서 [[삼합회]] 관련 폭력 사건이 한번 터지면 사람이 꼭 한둘은 죽는다. 특히 조폭들이 자동소총은 물론 기관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하고 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적이 있다.[[https://news.joins.com/article/368527|#]] 문제는 그렇다고 이들을 뿌리 뽑아버릴 수도 없는게 대만의 조폭 [[삼합회]]는 한국의 [[조직폭력배]]와 일본의 [[야쿠자]]들보다도 훨씬 더 지역 사회에 뿌리 깊게 스며들어 있고 대만은 정치권부터가 이들과의 정경 유착이 심하다는 것이다.[[https://nowformosa.blogspot.com/2019/07/blog-post_14.html|#]] 특히 조폭 두목들이 선거에 관여해 표몰이를 좌지우지할 정도인데 이런 자들은 지역마다 토호처럼 몇 대에 걸쳐 조직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대만 조폭들 중 가장 크고 유명한 조직들에는 죽련방(竹聯幇), 사해방(四海幇), 천도맹(天道盟)이 있는데 이중에서 죽련방이 조직원을 1만 명이나 거느리고 있어 가장 크다.] 대만에서 직함은 촌장인데 이상하게 떡대들을 좀 데리고 다닌다 싶으면 100% 토호 조폭. 그리고 토호 조폭의 우두머리는 특이하게 부하들로부터 두목님이나 형님 같은 경칭으로 불리기보다는 "XX 아저씨"나 "삼촌" 같은 호칭으로 불린다. 토호 조폭은 같은 지역 사람들로 조직을 꾸리기 때문에 두목과 조직원들끼리 친척관계이거나 한 동네 사람이라서 이런 호칭을 쓰고, 가입과 탈퇴까지 자유롭다보니[* 그 대신 완전히 조직생활을 청산하는 건 불가능하다. 본인은 탈퇴해도 친척집이나 본가가 여전히 조직의 구역 안에 있는데다가 경조사가 생기면 친인척 관계인 조직원들의 얼굴을 안 볼 수가 없어서 인간관계가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탈퇴하고 몇년 뒤에 불쑥 두목한테 전화가 와서 "요즘 뭐하냐 삼촌이 부탁이 있는데 물건 하나만 잠깐 맡아주라" 식으로 범죄청탁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손씻는 게 불가능하다. 결국 조직에서 떠나도 여전히 써먹을 구석이 있다는 게 탈퇴가 자유로운 이유다.] 뭔가 훈훈해보이지만 타지의 폭력조직이 이권 개입을 시작하면 이 사람들도 피 보는 일에 주저가 없다. [[법계]]는 [[대한민국|한국]] 및 [[일본]]처럼 [[유럽]]식 대륙법계이며 특히 일본법을 그대로 들여온 것이 많다. 그 이유는 중화민국 건국 당시부터 일본법을 그대로 번역해서 도입해서이다. 물론 근간은 일본처럼 [[독일]]/[[프랑스]] 등 유럽식 [[대륙법]]에 기본을 두고 있다. 2019년 5월 17일부로 특별법안을 통해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이 가능한 국가가 되었다. 2017년 사법원[* 한국의 [[헌재]]와 같은 역할을 하나 여기는 사법원이 최고 법원(대법원) 위에 있다.]에서 동성혼을 불허한 민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고 2년 내에 민법 개정을 요구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 때 2018년 11월 진행된 대만 [[국민투표]]에서 '동성 결혼을 현행대로 금지해야 한다'가 70% 득표율을 기록하며 민법 개정은 무산되었지만, 그 대신 사실혼 관계의 동거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각 지방 관청에 비치해서 작성한 이후, 법원에 "동성결혼 특별법에 따른 구제조치를 신청"하고 그것을 법원이 허가하는 방식으로 동성결혼의 제도화가 시행되었다. 동성결혼을 사실상 합법화한 국가치고는 동성결혼 찬성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이 있고, 동성결혼을 법제화하지 않은 한국조차도 2017년 12월 [[한국갤럽]]이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482816_21408.html|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41%가 동성결혼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