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령 (문단 편집) ==== [[파일:대한민국 육군기.svg|height=25]] [[대한민국 육군]] ==== 전술제대 중 [[연대(군대)|연대]]의 지휘관인 [[연대장]][* 예전에는 보병사단에 있는 연대장 보직이 대부분이었으나 모두 여단으로 승격되면서 지금은 군단 휘하의 경비연대, 특공연대와 육군훈련소의 연대, 야전수송교육연대 등에 한정되어 있다. 물론 이 중에서 야전수송교육연대는 수송병과 대령만 갈 수 있는 자리여서 차원이 다르다.], 보병, 사단 예하 [[여단장]], [[사단(군사)|사]]-독립[[여단]]급 부대의 [[부사단장]]/[[부여단장]][* 다만 부지휘관은 준장 진급에 완벽히 실패한 대령들이 말년을 보내러 가는 자리인지라 나머지 보직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과 [[참모장]][* 이 쪽은 연대/여단장을 끝낸 대령이 2차 보직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을 맡는다. 드물게는 군단 직할의 [[단(군대)|단]]급 부대([[포병단]], [[공병단]], [[정보통신단]], [[항공단]], [[경비단]], [[군사경찰단(수도방위사령부)|군사경찰단]], [[군수지원단]] 등)의 지휘관인 '[[단장]]'을 맡기도 한다.[* 이 포병단장은 포병여단 예하부대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인사 자력 상으로는 포병여단장을 지낸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공병단, 정보통신단, 항공단장 자리는 해당 병과의 대령만 보임되는 자리이다. 이 병과들은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대단한 것이며 소수 병과 특성상 보병 병과의 장성들보다 기수가 더 높은 경우도 볼 수 있다.][* 드물게 대령들이 군단 예하의 독립여단장으로 가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준장(진)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기수가 높은 대령들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임기제 준장 진급이 좌절된 대령에게 장군 체험이라도 해 보라고 보내준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다. 다만 공병여단은 해당 병과 몫으로 주어진 장성 TO가 적어서 제법 흔히 보이는 경우이다.] 또한 각 군단의 참모부의 주요 참모(처장)직(작전, 인사, 군수, 정보 등, 군단 참모장은 준장)을 맡고 휘하의 소-중령급 보좌관[* 중령은 과장에 보임되며, 위관급부터 중령(진)은 실무자에 해당한다.]과 분과별 위관급 참모장교들을 통솔한다. 작전사/각 군 본부에서는 참모부 예하의 과장을 맡아서[* 따라서 각 참모부의 처,부장은 준장 이상 장성이 보임된다.] 해당 과의 업무와 인원들을 총괄한다. 또한 국군병원장은 대령이 보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기무병과에서는 국방부, 야전군사령부, 군단, 군단급 기능사령부의 방첩부대장에 대령이 보임된다. [[월간조선]] 2009년 1월호 101면에 따르면, 육군에는 대령 2,6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여단장(연대장) 같은 실 지휘관 자리는 350여 개가 있다고 한다. 단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의 부대 중 하나인 [[국제평화지원단]](과거 5공수여단)의 경우는 대령이 단장인데 국평단장이 되는 대령은 그냥 대령은 아니고 [[준장]](진)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과거 5공수 시절에는 준장이 지휘관이었으나 개편되면서 급이 낮아진것 .] 중령에서 대령 진급 비율은 약 15~16 : 1 정도이다. 다만 중령 진급보다는 분위기는 많이 누그러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중령까지만 진급하고 제대해도 죽을 때까지의 인생이 확실히 보장될 만큼의 연금이 나오기 때문이다. 보다 큰 수입이나 부양 가족 등의 문제가 없고, 군 생활에 질린 사람들은 대령이고 뭐고 연금 수혜 기준 충족하자마자 칼같이 퇴역 혹은 전역해버리거나 자진해서 진급과는 거리는 멀지만 일은 편한 한직으로 자원해 정년까지 시간만 때우는 경우도 많다.[* 육사 출신의 경우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할 시 20%만 성공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