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끼어들기 (문단 편집) == [[도로교통법]] 규정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도로교통법]] 제23조). * 도로교통법이나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서행하고 있는 차량 앞으로 끼어든 경우 등) *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나 [[범칙금]]([[벌점]])이 부과된다(같은 법 제156조 제3호, 제1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별표 8). 과태료는 2022년 7월 신설되었다.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대형화물차, 대형승합, 건설기계 || 4만원 || 3만원 ||<|3> 10점 || || 승용차 || 4만원 || 3만원 || || 이륜차 || 3만원 || 2만원 || || 자전거, 손수레 || - || 1만원 || - || 다만,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끼어들기의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30조 제3호). 모든 자동차는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는 긴급자동차를 무조건 양보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차선]]이 실선이나 복선으로 그려져 있는 경우에는 진로변경 자체가 금지되는 구간이므로 끼어들기 역시 금지된다. [[안전지대]] 역시 침범이 불가능한 영역이므로 안전지대를 돌파하여 끼어들 수 없다. 차선이 점선으로 그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 행렬이 뒤로 줄지어 서있을 때에는 그 줄을 무시하고 새치기로 끼어들기를 하면 안된다. 그러나 모든 진로변경이 끼어들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청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차량 대열이 정상적인 속도를 가지고 주행하는 경우, 그 대열 사이로 안전하게 진로변경하는 것은 '''끼어들기가 아니다.''' 다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위법이 된다. * 차량 대열이 규정속도에 비해 현저하게 느린 속도로 가거나 완전히 정지하고 있는 경우, 그 대열 사이로 진로변경하는 것은 100% 끼어들기에 해당한다. * 고속도로 램프 등 차량이 합류하는 장소에서 교통 정체가 발생해 램프 쪽 차량이 본선으로 천천히 들어오는 것은 '''끼어들기가 아니다.''' [[도로교통공단]] 등 정부기관에서는 이 때 본선 차량과 램프 차량이 한 대 한 대씩 양보하여 다니도록 권고하고 있다. * 차량 대열의 목적지와 다를 때, 그 대열 사이로 진로변경하는 것은 '''끼어들기가 아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의 램프로 합류해온 버스가 [[중앙버스전용차로]]로 도달하기 위해 복잡한 차량 대열 사이로 차례 차례 진로변경 하는 것은 [[새치기]]의 목적이 없으므로 끼어들기가 아니다. 또 직진을 하기 위한 차량 대열에서 본인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위해 부득이 하게 그 차량 대열 사이로 지나갔다가 빠져나가는 것도 끼어들기가 아니다. 이들 역시 [[안전거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반대로, 목적이 같을 때에는 끼어들기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본인이 우회전을 해야하는데, 우회전을 하기 위해 줄지어 서있는 차량 대열 사이로 새치기를 하는 것이 끼어들기에 해당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