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꺾기 (문단 편집) === [[사채]]에서의 꺾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6.3.3.] [법률 제14072호(2016.3.3.)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5.7.24.>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4.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5.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2.12.11., 2015.7.24.> 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1의2.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4.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5.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채권양도|양도]]한 자 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7.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 8.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 10.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1.] [시행일 : 2016.7.25.] 제19조|| 상당히 악랄한 경우로 보통 돈이 없거나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저신용자, 신용불량자들이 빚을 갚아야 하지만, 제2금융권에서도 대환대출을 받지 못해 결국 더 높은 금리로 '''[[사채]]'''로 대환대출을 해서 돈을 갚아야 할 때, 돈을 갚을 수 없으면 갚아야 할 만큼의 돈을 그대로 빌려주고 나중에 돈을 더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에서 꺾기를 금지한 조항이 없다!''' 위에서 나온 조항은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꺾기 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환대출 자체는 고리대금을 구제하기 위한 저이자대출인 햇살론이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등으로 1, 2금융권에서도 취급하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법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사채에서의 대환대출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중이다.] 사실상 이 항목이 따로 개설된 이유가 바로 이 의미 때문. 일단 [[사채]]랑 관계되었다는 사실부터 뭔가 비범함이 느껴지지 않는가. 상식적으로 말도 안된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더 빌려줘서 도대체 뭐 하겠다는건가? 당연히 신장, 각막, 혈액 등을 뽑아내기 위한 밑작업일 뿐이다. [[신체포기각서]]는 예사로 나온다. 이자 붙이는 방식 자체는 현대 금융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복리법이지만[* 단리법과 복리법의 차이는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느냐 아니냐로 생각하면 매우 간단하다.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복리는 이자 포함한 가격에 또 이자가 붙는다. 하지만 갚아야 할 돈에 이자까지 붙여서 빌려준 다음 다시 달라고 하는거랑은 거리가 멀다.], 문제는 채무관계를 계속 줄줄이 비엔나 마냥 늘려간다는 것. 돌려 말하자면 아무리 갚을 돈이 늘어나도 그저 채무관계를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