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태우(1975) (문단 편집) === 초고속 [[특별사면]]과 복권 논란 === [[https://m.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308141743001|윤 대통령 8·15 특사, 중대경제범죄 기업인·김태우 등 논란의 사면]] [[https://www.mk.co.kr/news/politics/10807639|“강서구로 복귀” 김태우 사면에 커지는 논란... 여야 총선 영향 촉각]] 2023년 윤석열 정부의 광복절 특사 관련 ‘특혜 논쟁’이 있으며, 여야 막론하고 비판적 시각이 있다.[[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81817435122087|사면농단 관련 칼럼, 윤석열은 문재인에게 졌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석 달 만에 김 전 구청장이 특별사면되면서, 법치주의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https://v.daum.net/v/20230910120009822|#]] 극우 패널로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조차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초사법적 행위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사면권을 너무 희화화시키는구나. 김태우 전 구청장이 무소속 나오는 것도 국민들은 좀 의아해 하는데 국민의힘(여당)에서 공천한다?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순리적으로 하는 게 정치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정치를 오기로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혹평하였다.[[https://www.nocutnews.co.kr/news/6008051|김현정쇼2023.09.07]]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한 일이지만 윤 정권과 여당(국민의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나치게 빠른 사면이 이뤄졌을 뿐 아니라, 당사자가 판결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판사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24/2023052400164.html|김태우 인터뷰]] 대법 확정판결 뒤 자신의 유죄 판결을 “김명수 사법부” 탓으로 돌렸는데, 이러한 주장은 무리가 있다. 김태우는 1, 2심 재판 모두 “폭로 동기나 목적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누설 동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고, 객관적 사실에 추측을 더해 전체를 진실인 양 언론에 제보했다”면서 일괄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1심 2심 모두 김태우가 사적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공익신고를 가장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수사기관 고발이나 감사원 제보 등 이미 마련된 제도적 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관련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언론에 우선 제보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또한 판결문에도 "연이은 폭로의 주된 동기나 목적이 자신에 대한 징계를 피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라고 적혀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 역시 대법원장이 참여하지 않는 소부(대법원 1부)에서 내려졌고[* 전합으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소부에서 판결했다는 것은, 곧 소부를 구성하는 대법관 4인 간 [[만장일치|이견이 없었다]]는 뜻이다. ([[법원조직법]] 제7조제1항)], 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김명수가 아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소부 재판에서는 통상 주심대법관의 의견에 다른 대법관들이 이의가 있는지를 묻고,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판결을 낸다. 즉 박정화 대법관이 사실상 단독으로 재판을 했고, 다른 대법관들은 거기에 동의해줬을 뿐이라는 것.][* 다만, 박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았으므로 그를 임명제청한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정권의 성향]]을 고려하여 온건한 인사를 제청하였을 가능성도 낮지 않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성향이 다를 경우 자주 관측되는 현상.]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04295.html|관련 기사]] 한편, 김태우 본인은 ‘나는 조국 포함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인데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유죄 선고를 받은 부분은 공익제보와 무관한 개인 비리라는 반론이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에게만 예외적으로 ‘억울함’의 잣대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있다. 김태우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한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속으로 글을 올리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https://www.facebook.com/kukcho/posts/pfbid031q3VE1eCifKjgox13muoL3reFWecnMZvsQ74ZQDZbXQFgaLeLi421z1FPoDoyK1ul|조국 페이스북]] 아울러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출신 인사들이 김태우 사면복권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https://www.news33.net/news/articleView.html?idxno=94781|문재인 민정수석실 출신 일동 "김태우 사면이 이권 카르텔이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재청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도 김태우 초고속 사면을 두고 "사법부 입장에서 그런 사면은 없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답변하며 다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63133|#]] 김태우 전 청장에 대한 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했다고 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전 구청장의 사면은 초기에 결정됐다”며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고 큰 이견도 없었다”고 말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4577#home|#]] 더불어민주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재출마를 한 김태우 전 구청장을 겨냥한 이른바 '김태우 방지법'을 발의했다. 쉽게 말하면 '본인 때문에 벌어진 보궐선거에 본인이 출마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 판결에 의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재보선 사유 제공자는 해당 재보선 지역구에 한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향후 여야 논의와 통과 절차가 주목된다. 한편 이 법안이 '대통령 사면권'과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은 "모든 선거권을 박탈하는 게 아니라 해당 선거, 귀책사유가 있는 선거에 한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사면권과도 충돌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다.[[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66640|#]] 참고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임기 도중에 '''자의로''' 사퇴했거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맹형규]] 전 국회의원이다.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기 위해 [[송파구 갑]]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는데, 막상 [[오세훈]]이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되었다. 맹 의원의 사퇴로 이 해 7월에 [[송파구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출마를 고사했지만 당시 한나라당에서 공천한 [[정인봉]] 전 의원이 성접대 의혹에 휘말리자 공천을 취소했고, 후보 등록 기간이 임박하자 어쩔 수 없이 맹 '''전''' 의원에게 재출마를 사정했던 것이다. 맹형규는 선거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조건으로 재출마했고, 결국 대압승을 거둬 국회에 재입성했다.], '''[[공직선거법]] 263조 혹은 265조 위반'''[* 263조는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265조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264조는 본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이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박탈되므로 출마가 자동으로 막히게 되어 있다.]으로 [[당선무효]]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재보궐 선거 사유 제공자의 출마가 금지되어 있다. 김태우의 경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다른 법에 걸려서 피선거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면 받아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