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은경(교수) (문단 편집) === 라임 사태 관련 논란 === [[라임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은 피해자에게 '불완전판매'를 명목으로 80%를 배상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결정 전에 이미 법원에서 '사기'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매 영업점 지점장을 대상으로 형사 판결을 내렸고,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하므로,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책임을 경감시키는 '불완전판매'로 결정하는 오류를 범했다. 결국 피해자들은 법원에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했고, 소송 결과 전액 배상을 할 것을 판결하였는데, 이러한 그릇된 판단에 관여한 인물로 김은경 당시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엮여있다는 주장이 나왔다.[[https://news.tvchosun.com/mobile/svc/osmo_news_detail.html?contid=2023080890158|TV조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