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대업 (문단 편집) == 생애 == 1962년 1월 6일 [[경상북도]] [[대구광역시|대구시]](現 [[대구광역시]])에서 의정 장교의 아들로 태어났다. 국민학교를 졸업한 뒤 상경해 중학교를 졸업했으나 고등학교 2학년 때이던 1978년 6월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1980년대 초 아버지의 뒤를 따라 의무 [[하사관]]으로 입대했다. 1985년 4월 [[국군대구병원]] 외래과에 배치되어 주로 [[방위병]]에 대한 정밀 신체검사 접수 및 결과 통보 임무를 맡았다. 이때 국군대구병원에서 정밀 신체검사가 의뢰된 방위병들에 대한 진단서를 2부씩 발급하면서 이 중 한 부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로 결재가 이뤄지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 공란인 인적사항에 남의 이름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방위병 20여명을 [[조기전역]]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돈을 받았다가 그해 10월 구속되었다. 1985년 12월 26일, [[제2군사령부]] 보통군법회의에서 뇌물수수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6년형, [[추징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인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는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육군교도소]]에 수감되었다. 24살 되던 1986년 출옥한 뒤에는 대구에 있던 한 [[택시]] 회사에 들어갔다. [[제16대 대통령 선거]] 이전, 오마이뉴스와 일요시사는 2002년 5~6월 김대업의 제보를 받고 1997년 대선 직후 [[이회창]] 후보의 장남 이정연의 병역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대책회의가 열린 뒤 병적 기록이 파기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http://news.chosun.com/national/news/200505/200505090183.html|#]] 이 때 김대업은 테이프를 증거 자료로 제시하였으나 검찰은 위조로 판단하였다. 대선이 끝난 후 명예훼손 및 무고, 공무원자격 사칭[* 검찰 수사관 자격을 사칭]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1년10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2004년 10월 30일 잔여형기 1개월을 남기고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그 후 2016년 강원랜드 등의 폐쇄회로(CC)TV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CCTV 업체 영업이사로부터 2억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건강이 나빠 치료가 필요하다고 호소하면서 수사를 미루던 중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도피 생활 끝에 2019년 6월 30일 필리핀 말라떼에서 검거되었고, 2019년 8월 5일 국내로 강제 송환, 수감됐다. 법원에서 징역 5년 6월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