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기종 (문단 편집) ===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 [[2015년]] [[3월 5일]]에는 주한 미국 대사 [[마크 리퍼트]] 대사를 공격했다. 자세한 건 해당 항목으로. 범행 동기는 반미 감정과 종북 사상에 입각한 테러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대사는 그냥 외교업무를 맡는 사람이지 군사훈련에 관련될 이유가 없다.] 범행 직후 응급실에서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쟁훈련 반대합니다. 이산가족이 못 만나는 이유가 전쟁훈련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전쟁훈련 중단합시다, 키 리졸브" 등을 외친 점에서 알 수 있다. 김기종은 리퍼트 대사를 공격한 후 제압과정 입은 부상을 응급실에서 치료하면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3447202|"작년 10월에 부임한 마흔 갓 넘은 또라이가 어떻게 우리나라 통일정책을 감당할지 안타까워서 그랬다"며 리퍼트 대사를 모독하고 "이번 키리졸브를 중단시키기 위해 내가 희생했다"]]고 주장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05/0200000000AKR20150305105100004.HTML?input=1195m|범행은 열흘 전부터 준비했다고 한다.]] 제압 과정에서 입은 발 골절의 통증을 호소한 김기종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범행이 벌어진 3월 5일 시점에 범행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며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만 주장했다. 범인이 범행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기에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목을 찌르려고 했다고 자백한 것은 아니고 경찰 측의 추측이다. 그러나 리퍼트가 입은 자상을 보면 충분히 생명을 해하려는 살의가 담겨 있던 것은 분명하다. 대사를 넘어뜨린 뒤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다는 증언으로도 충분히 살해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http://media.daum.net/issue/1018/newsview?issueId=1018&newsid=20150305185508119|이래 놓고 한다는 소리가 "그냥 겁만주려 했다"다. 이는 형량을 의식한 전형적인 물타기 발언이다.]] 사건 초기에는 아주 당당하게 정의의 투사처럼 외치다가 막상 수사가 시작되고 변호인을 만나 일본대사 습격과는 여론이 완전 딴 판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겁만 주려 했다는 식으로 형량을 의식한 변명을 내놓은 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449788|3월 6일 밤 10시가 조금 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13085&iid=1208091&oid=421&aid=0001300210&viewType=pc|김기종 본인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충동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며 '리퍼트 대사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게다가 변호사에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461634&isYeonhapFlash=Y|'상징적으로 그은 것'이며 '일종의 퍼포먼스'였다고 진술하기까지 했다.]]''' 그러고서는 최후진술에서는 '이번 일로 한·미 관계가 나빠지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을 남겼다. 외국사절 폭행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중죄를 지은 데다 이미 여러 차례 다른 건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게다가 2006년에 이미 [[박근혜]]에게 [[박근혜 커터칼 피습 사건|중상을 입혔던]] [[지충호]]가 살인미수죄가 인정이 안 된 데다 얼굴에만 심한 손상을 입힌 면도칼 테러 사건임에도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확정선고받았기 때문에 단독범행이라는 점이 고려되더라도 정치적 목적이 어느 정도 명백한 테러 사건의 범인이자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고 달려들어 얼굴은 물론 손과 팔까지 다치게 하여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입힌 김기종은 정상참작이 되더라도 그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을 것이 확실하다. 범행 3일 뒤인 [[3월 8일]], [[경찰]]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겠다는 사건송치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5년 9월 3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830781|징역 15년과 자격정지 5년]]이 구형되었다. 9월 11일 재판부는 김기종에게 살인미수를 인정하여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하였다. 면도칼로 박근혜의 얼굴을 찌른 지충호와 달리 피해자인 리퍼트 대사의 목을 과도로 찌르려 들었고 실제로도 얼굴 등에 심한 부상을 당했으며 목을 찔렸으면 리퍼트 대사가 과다출혈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가 성립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 다만 검찰이 적용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 북한과 연관성이 없고 개인의 망상으로 저지른 게 명백했기에 국가보안법 적용은 무리수라는 의견이 많았다.] 재판 중 본인이 오른손 장애가 있어 칼끝이 아래로 향하게 쥘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12/2015091200238.html?Dep0=twitter&d=2015091200238|#]] 위의 중형이 확정되자 당사자는 크게 반발하며 난동을 부리다가 결국 보안요원에 끌려나갔다.[[https://www.google.co.jp/amp/s/m.sedaily.com/NewsViewAmp/1KXM1Z1J7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