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건희/논란 (문단 편집) ===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관련 부실검증/면접 생략 논란(2014) === 교육부 감사 결과 우선 김건희가 겸임교원 지원서에 학력과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는데도 국민대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김건희는 학력에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석사'라 적었으나, 실제로는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였다. 또한 경력에는 '2005년 3월부터 2007년 8월까지 한국폴리텍대학 부교수(겸임)'라 기록했으나 실제로는 '2005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시간강사,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는 산학겸임교원'이었다. 또한 비전임교원 임용 시 규정에 따라 면접을 봐야 하지만, 국민대는 김씨를 포함, 2명에 대해서는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생략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12517400005610|#]]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36055_35744.html|#]]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18111&plink=LINK&cooper=YOUTUBE|#]]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2022년 1월 24일 [[국민의힘]]은 교육부의 감사가 김건희에 대한 표적감사이며 위법한 지시라면서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법무부 직원들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12417142766322|#]]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25_0001737368&cID=10301&pID=10300|#]]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사규정 제3조(감사의 종류 등)에 따라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관련 규정에 따라 대학, 학교법인 등 기관으로 특정된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교육부감사규정/(352,20201101)/제4조|교육부감사규정 제4조(감사대상 및 주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