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능사 (문단 편집) === 국방부 군인검정 === 위의 시험과 별도로 연 2회 군인 검정이 시행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49종목이 열리지만 육해공별로 열리는 종목이 약간씩 다르다.[* 예를 들어 항공산업기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는 공군에서, 에너지관리산업기사는 해군에서 시행한다. 물론 [[자동차정비기능사]], [[용접기능사]], [[위험물기능사]], [[전기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와 같은 메이저 종목은 전군에서 시행한다.] 응시료는 '''전액 무료'''. 때문에 취업--과 포상휴가[* 대다수의 부대에서는 군인검정에 합격한 병사들에게 포상휴가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 등을 준다.]--을 준비하는 병사, 장기복무 선발을 꿈꾸는 간부[* 주로 기행병과 간부들이나 전투병과에서는 공병이랑 통신병과 인원들이 응시한다. 그 외의 병과는 자격증이 그렇게 큰 우위를 점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병과가 장기선발에 1순위로 꼽는 것은 체력이다. 아무리 자격증과 표창을 따도 체력이 2~3급 나오면 장기선발은 어림도 없다.]들이 매 반기 상당수 응시하고 있다. 오히려 사회 국기검보다 국방부 국기검의 응시자가 많은 종목도 있을 정도. 군인[* 여기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과 부사관 학군단 후보생도 포함된다.]이나 군무원이 아니면 응시 불가. 예를 들어 [[항공사진기능사]]의 경우 자재 수량 문제로 일부 특기에 한해 응시할 수 있다. 게다가 군인 검정에 기사 이상 종목은 없고 기능사/산업기사 일부만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없는 종목은 별도로 휴가를 내고 외부에서 응시해야 한다. 또 일부 종목의 경우 [[집체교육]]까지 시켜주는데 이 역시 전액 무료다. 게다가 환경이 좋은 부대는 일과 후 자율적으로 연습할 공간과 자재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해당 부대에서 교육은 하되 여건상 응시는 다른 부대로 출장을 가서 치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롤러운전기능사]]의 경우 공군에서는 오로지 [[제91항공공병전대]]에서만 시행하고 전국 어느 공군부대에서 복무하더라도 모든 응시자가 91전대가 있는 충주로 가야 한다.] [[정보처리기능사]]/산업기사는 필기 실기가 모두 필답형이기 때문에 모든 부대에서 볼 수 있다.[* 다만 [[위험물기능사]]/산업기사처럼 필기 실기가 모두 필답형이어도 모든 부대에서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시험을 위해 1박 2일, 사전교육 일정이 잘 잡히면 2박3일 동안 타 부대에서 숙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자대에서 시험장소가 너무 멀어서 이런 사태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일부 시험의 경우는 시험 응시가 가능한 장소가 전군에 한 곳뿐이다. 특히 육군이 해군, 공군 부대로 가야 한다거나 반대로 해군, 공군이 육군 부대에 가야 한다거나 등등... 심지어 백령도에서 복무하는 공군은 무려 해병대 부대로 시험치러 가야 한다. 정말 운 좋으면 부대 훈련을 이걸로 째는 경우도 있다. [[김영삼]] [[문민정부]] 때인 [[1995년]] [[국가기술자격]] 제도가 도입되면서 군인사법을 제정해 우선순위 강제력을 부여했다. 따라서 부대 훈련/검열과 자격시험 일정이 겹치는 경우, 국방부 장관 레벨에서 해당 부대에 자격시험 응시 인원을 열외시키도록 하고 있다. 현직 군인인데 국가기술자격 시험 때랑 훈련이 겹쳤는데 해당 부대에서 안 빼준다 그러면 그냥 [[민원]]을 넣자. 바로 빼줄 것이다. 사실 이렇게라도 안해주면 부대가 헬인 곳에 근무하는 장병들은 시험을 전혀 볼 수가 없게 된다. 간혹 일부 부대는 불합격시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물론 불합격했다고 연병장 뺑뺑이를 돌리는 등 직접적인 페널티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재응시를 막는 등[* 재시험자에게 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의 페널티가 있을 수 있다. 단순 불합격은 페널티가 없더라도 무단 결시는 100%라고 봐도 좋다.[* 이를 이용하여 어차피 다음 국기검 때는 전역하고 없을거라며 일부러 멀리 출장가서 보는 종목을 신청하고 공부는 안 한 채 부대 밖으로 나가는 것에만 집중하는 병장들도 실제로 있다. 물론 휴가가 모자라다면 병장이고 뭐고 열심히 보겠지만.] * 필기 면제: 일부 특기는 특기학교(후반기교육) 교육 수료를 훈련기관 이수로 인정해 필기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아래 예시의 경우는 공군 부사관/병 기준이다. 특기학교 교육 수료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2년간 필기가 면제된다. * 항공기기체정비부사관 초급→[[항공기체정비기능사]] * 항공기제작정비부사관 초급→용접기능사 * 정밀측정장비부사관 초급→[[전자기기기능사]], [[전자계산기기능사]] * 공병건설부사관 초급→굴착기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 [[공병장비운전]]병→굴착기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 [[전력설비]]병→[[전기기능사]][* 대체로 공고 전기•전자과 혹은 전자전기공학과 출신 대학생이 해당 특기로 가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 공고 출신이면 이미 고등학교 때 전기기능사를 딴 상태로 입대했을 가능성이 크고, 대학생이면 전기기사나 산업기사를 따지 굳이 전기기능사를 취득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 게다가 기능사를 가지고 입대하여 전력설비 특기를 받았다면 특기학교 입교일부터 1년이 지나면 큐넷에서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를 국방부 국기검으로 전기공사산업기사를 응시할 수 있다.] * [[기계설비]]병→에너지관리기능사 * 유선통신체계정비부사관 초급→통신기기기능사, 통신선로기능사 * 정보체계관리부사관 초급→[[정보처리기능사]] * 지상레이더체계정비부사관 초급→무선설비기능사 * 무선통신체계정비부사관 초급→무선설비기능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