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융투자소득세 (문단 편집) === 개인투자자들은 왜 부정적인가? === 상술되었듯 주식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개인투자자들은 대부분이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과 그 지지자들은 자신의 계급을 오인한 평범한 투자자들이 단순한 조세저항을 하는 정도로 일축한다.[* 즉 일종의 [[계급배반투표]]적인 행위를 한다고 보는 것.] 즉 실상 연에 5천만원을 벌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자신도 연 5천만원 이상을 벌어 부유층에 편입될 수 있다는 헛꿈을 꾸면서 미리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반대한다는 단순한 프레임으로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조롱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이며 실제적인 속내는 더 복잡하다. 이하 금투세에 부정적인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을 정리한다. 1. 2023년의 경제침체가 예상되는데, 추가적인 투자심리를 꺾어놓아 주식장의 자금이탈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 * 2022년 하반기부터 국제 경기가 본격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해, 여러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부정론이 시장을 지배하며 투자심리가 꺾이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에서는 이미 정치적인 변수가 대한민국 채권 시장의 심리를 완전히 박살내 자금이탈과 경색을 부채질했다. 즉 각종 투자시장이 살얼음판이고 2023년은 모두가 경제침체를 예상하는 만큼 사소한 변수라도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가 있는데, 금융투자소득세가 이러한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 기존의 [[대만]]과 [[일본]]에서 자금이탈이 실제로 일어난만큼,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조세체계는 당분간은 유예되어야한다는 것. 물론 대만은 내수의 비중이 높았고, 일본은 버블의 폭락과 절묘하게 맞아들어간 것이라는 반론이 있으나, 금투세가 기존의 투자심리를 꺾어놓을 가능성 낮다고 하더라도, 그 낮은 가능성만으로 정말로 심리의 위축을 발생시킨 경우, 경제에 큰 충격을 가할 것이므로 경제상황이 나아질 때까지는 유예를 원하는 것이다. 특히 야당은 [[레고랜드 사태]]가 불러온 자금경색에 우려를 표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또 다른 자금경색을 불러올 금투세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추진하려 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https://www.news1.kr/articles/4866113|#]] 2. 진정한 의미의 부유층 증세가 아니다.(형평성 논란) * 금투세 관련 개정의 원안은 금투세를 신설, 이후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기관]], [[외인]]이 거래를 발생시키면 부담하는 세금인데, 금투세의 경우 개인에게만 부담되는 세금이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일컬어 '기관과 외인의 놀이터'라는 멸칭이 있는만큼 이들이 개인에 비해 훨씬 부유하고 정보력을 갖춘 상대적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오히려 조세가 감면되고, 개인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과연 부유층 증세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주장.[* 게다가 기관과 외인은 결국 소속국가에 법인세를 내는 것인데, 법인세는 정책적 차원에서 감면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비용처리를 통한 세금공제를 노려볼 수도 있다.] 특히 한국 주식시장에서 기관과 외인은 주로 치고 빠지기 소위 단타라는 투자를 즐겨하고 있는데, 증권거래세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면 오히려 이들은 오히려 매매횟수에 따라 증가하는 증권거래세를 감면받게 되며, 이러한 단타적 접근이 더욱 손쉬워진다. 그리고 이러한 단타가 투기적 성향이 강한 만큼, 건전한 투자문화를 장려하겠다는 본연의 원칙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 실제적으로 [[기관]]의 자격으로서 사실상 수혜를 보게되는 [[증권사]]들은 단지 시스템 마련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현할 뿐이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1964)|이용우]] 의원[*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연관이 깊은 카카오뱅크 출신.] 같이 법안을 앞장서서 옹호하는 사람들이 금융업계 출신이거나 이해를 가지고 있어 사실상 '공정과세'로 포장해놓고는 특정 업계의 이권을 챙겨주는 법안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2/11/20221126472026.html|#]] 3. 주식시장의 수급을 좌우하는 양도소득이 연5천 이상인 사람들의 이탈을 불러올 것이다. *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각 나라의 주식시장 간의 일종의 자금유치 경쟁이 일어나는데, 한국 주식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으며 기존에 형성된 기업문화 및 [[상속세]] 회피를 위한 낮은 주주환원으로 인해 경쟁력이 높다고 볼 수 없는 편이다. 반면에 가장 투자하기 좋은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 국제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애플]], [[테슬라]] 등의 수많은 매력적인 기업이 있고, 특히 주주환원율이 대한민국 지난 10년간 평균 주주환원율이 28%이며, 반면 미국의 경우 89%로 약 3배가량이 차이난다.[[http://news.bizwatch.co.kr/article/market/2022/02/09/0022|#]] 이들은 주주의 환원을 주주들에게 큰 폭의 배당을 나눠주어 주주들의 현금흐름을 돕거나,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 시중의 주식의 수를 줄여 주식의 가치 즉 주가를 부양하는 방법으로 환원한다.[* 이것이 미국이 기업들이 특별히 투철한 기업가 정신과 선량한 사람들이 오너와 이사를 차지하고 있어서가 아니다. 그렇게 주주에게 환원을 했을 때의 여러가지 세금공제와 정책적 지원, 주주의 손해를 고의적으로 유발했을 때의 강력한 처벌때문에 주주들을 귀하게 대접하는 것이다. 이는 하술할 약한 명분과 연결되는 부분.] 한국 주식시장과 미국 주식시장이 엇비슷한 세율을 가져간다면 당연히 이러한 이유로 미국 주식시장으로 투자가 쏠리지 않겠냐는 것.[*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이 다른 놀이터를 가서 노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에 비해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한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그만큼 경쟁력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은 원래부터 소위 말하는 '큰 손' 또는 '고래'라는 사람들이 수급을 움직이는 경향이 큰데, 이들이 세금회피 목적으로 이탈하는 경우 장 전체가 내려앉을 수 있다는 불안도 있다. 현재도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도가 이루어지는 만큼, 분명히 금투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도가 나올 것이고 이것이 시장의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는 것. 4. 조세체계의 부실과 미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약한 명분) * 2023년 원안 처리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등의 야당들은 '공정과세', '핀셋과세',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명분들과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건전한 투자문화 장려'라는 명분으로 이를 추진하려 하는데, 조세체계가 이러한 명분을 뒷받춰주지 못하고 있다. 당장 흔히 선진 자본시장을 보유중인 세계 각국은 유사한 세금의 부담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장기 보유시 세금을 큰 폭으로 깎아주는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111702109963066003&ref=naver|#]] 한국은 이러한 적절한 당근없이 금투세만 추진하여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약속된대로 증권거래세가 낮아진다면 장기보유 대신 단기로 사고파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되는 상황이라, 상술된 형평성 논란과 함께, 금투세가 정말 건전한 주식시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세금이 맞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 거기에 기존의 상속세 회피를 위한 기업오너들의 주가누르기 및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연말의 대량매도와 같은, 개인투자자들을 위태롭게 하고 장기 보유 및 주주환원과는 거리가 먼 한국 주식시장의 오래된 병폐는 내버려두고,[* 당장 한국의 상법상으로는 이사회가 회사를 위한다는 명분, 즉 사실상 오너의 지배권을 위해 자기 회사의 해가 되는 결정을 하여, 주주의 손해를 유발했을 때 배임행위로 처벌이 어렵다.(ex 다른 회사와 합병 시 지나치게 불리한 비율로 합병하여 주주가치가 낮아지는 등) 정작 오너의 지나친 독선을 견제해야할 이사회가 오너와 특수관계를 형성한 자들로 채워지고 오너의 지배권을 위해 부역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상법상 '이사회는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법률 해석 때문이다. 때문에 소액주주들은 '이사회는 주주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법률해석이 가능하도록, 금투세 이전에 이러한 상법개정을 야당에 요구하고 있는데 정작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이 미동도 없다. 때문에 명분이 부족함은 물론, 이것이 정말 개인 소액주주들을 위한 금투세인지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타나는 것.] 오직 조세를 걷는 부분만 교묘하게 선진국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가져왔다는 데에 나오는 비판인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중인 야당은 주식시장이 잘못되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 2022년 11월 7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세법개정한 토론회에서 발언자의 항의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발언.[[https://youtu.be/k4ODtUjho7k|#]]], '증권거래세를 개인이 많이 부담하고 있으니 금투세를 시행하고 증권거래세를 깎으면 어쨌든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대로 된 맥을 짚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며, 마땅한 설득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세가 조세저항을 불러옴은 물론 약자에게 전가되며 시장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외면하고[* 당장 '공정과세' '핀셋과세' '부유층 과세'의 흡사한 명분으로 여러 세금부담을 늘렸던 것이 [[문재인정부]]시기 부동산 시장이었다. 효과적인 집값 제어는커녕 양도세를 회피하려는 집주인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시장에 매물(공급)이 줄어 집값 잡기에 큰 도움이 안되었고 늘어난 보유세는 임대료 인상의 형식으로 임차인들에게 전가되었으며 결국 이는 정권교체의 한 원인이 되었다.] 그저 세금걷기에 혈안이 되어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것.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소득세, version=227, paragraph=3.7)] [[분류:유형별 세금]][[분류:금융]][[분류:문재인 정부/2021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