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행정구역)/대한민국 (문단 편집) == 산하 행정구역 == 군의 예하 행정구역에는 [[읍(행정구역)|읍]]과 [[면(행정구역)|면]]이 있다. 도시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면[* [[읍(행정구역)|읍]] 항목에서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구 2만 이상에 시가지에 거주하는 인구가 면 전체 인구의 40%이상,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40% 이상이어야 한다.] 등에 한해 [[읍(행정구역)|읍]]으로 승격되었으나[* 현행 행정구역의 뿌리가 된 [[1914년]]의 [[부군면 통폐합|행정구역 개편]] 이후 읍이란 제도는 1931년에 생긴 것으로 그 전에는 다 면이었다. 다만 1917년부터 읍의 전신이 되는 지정면(指定面) 제도를 운영하긴 했다. 이 지정면을 1931년 읍 제도로 개편한 것.], [[1979년]] 이후 군청소재지인 면 역시 인구 2만이 못 되더라도 읍으로 승격될 수 있다. 이 때 생긴 읍이 꽤 많다. [[동(행정구역)|동]]은 설치되지 않는다. 예전에는 읍과 면의 하위 단위를 지역에 따라서 '동' 또는 '리'로 사용한 적도 있는데 현재는 모두 리로 명칭을 통일했다. 참고로 현대의 행정제도에서 '''동'''에 대응되는 군의 행정단위는 '''리'''가 아니라 '''읍·면'''이다. 또한 '''리'''에 대응되는 도시의 행정단위는 '''통'''이다.[* 그래서 통·리장 혹은 이·통장이라 한다. 다만 통장과 이장(리장)의 권한과 위상은 확연히 다르다. [[https://www.thevoiceofus.co.kr/mobile/article.html?no=1444|#]]][* 따라서 하나의 리에는 통이 없고 반만 있다. 반도 없을 수도 있고.] 다만 읍·면지역이 도시화 등으로 동으로 전환될때에는 '''리'''가 법정동으로 전환되고 인구에 따라 이 법정동 몇개를 묶어서 하나의 행정동으로 구성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