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방부 (문단 편집) == [[군대]]와 [[국방]]의 분리 == 국방 업무는 군대와 불가분의 존재로 군대가 국방을 총괄해왔다. 정확히는 군대의 최고사령부가 국방부의 역할도 맡아왔다. 현재에도 대부분의 군대에 국방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들이 존재한다. [[영국]]은 각 군에 별도로 [[장관]]을 장으로 하는 부가 있으며 [[미국]]도 군마다 별도로 행정을 담당하는 부가 있다. 단, 예외적으로 한자문화권 [[율령제]] 국가인 [[고려]]나 [[당나라]]에선 전근대 시절부터 각각 [[병조]]와 [[상서성#상서병부|병부]] 같은 국방부에 해당하는 기관이 있었다. 군대가 점점 발전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군대의 효율적인 유지와 [[관리]], [[군사력]] 발전을 위한 업무의 총괄과 군사업무가 아닌 국방을 목표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행정부서의 등장으로 이어진다. 이때문에 국방부는 군사조직을 휘하에 둔 ‘군사조직이 아닌 행정조직’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출권력이 군 관료집단을 통제하는 기구이다. [[군인]]이 아니더라도 [[국방부 장관]]에 임명될 수 있으며 [[외국]]의 경우에는 [[여성]] 국방부 장관도 있다. 물론 이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미국은 [[문민통제]](Civilian control)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군인은 전역한 지 10년이 넘어 군대 물을 쫙 빼고 사제 물을 먹어야 국방장관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 [[현역 군인]]은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장관]] 혹은 [[차관]]에 임용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장관을 하려면 [[전역]]을 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국방부는 특히 기준이 강해서 [[현역]]에서의 전역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임명될 수 있음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 만일 전역한 지 10년이 되지 않은 퇴역군인을 국방장관에 임명코자 할 경우 '''상하 양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임스 매티스]], [[로이드 오스틴]] 등이 이렇게 임명되었다.] 물론 [[대통령]]이나 [[부통령]], [[국회의원]]이나 [[주지사]] 등 선출직 입후보는 전역만 하면 바로 가능하다. 2차대전을 거쳐 국방부가 창설된 이래 미국에서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국방장관이 된 사례가 아예 없지는 않아서 제3대 국방장관인 [[조지 C. 마셜]]이 있는데, 그조차도 당시 [[해군]]과 [[공군]]이 [[예산]]과 항공전력, [[핵무기]] 보유 문제로 대판 싸우고 설상가상으로 [[6.25 전쟁]]까지 발발한 와중에 국방부의 [[리더십]]이 강조되는 시기라서 인정된 특례이기에 일반적인 사례로 볼 수는 없다. 무엇보다 마셜 장관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원수(계급)|원수]]였다는 점(게다가 원수는 종신 계급이라 [[퇴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에서 비교를 불허. [[군대 미보유국]]에는 국방부도 없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국가의 경우 그렇지 않다. [[아이슬란드]]에는 [[외무부]] 산하의 ‘방위청’이라는 [[국가행정조직]]이 존재한다. [[일본]]에도 방위성이 있다. 다만 [[2007년]]까지는 헌법9조를 이유로 장관급인 ‘[[방위성]]’이 아닌 [[총리]] 직속의 ‘방위청’이 있었다. 원래 국방부는 군대가 아니라 방위 관련 행정기관이고, 따라서 군대 미보유국도 국방부를 가질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