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무회의 (문단 편집) == 의안제출권 ==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은 위와 같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국무회의 규정 제3조 제1항).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이라도 처, 청, 위원회의 경우에는 국무총리나 장관을 통하여 의안을 제출하게 된다. 이에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특기할 만하다. * [[감사원]] 등 대통령 소속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의안을 제출하게 된다. 이는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의 서무[* 옛날에는 '''총무'''라고 불렸다. 풀어 쓰면, 국무회의 업무에 있어서 타 장관에게 속하지 않는 업무 일체를 [[행정안전부]]가 관장한다는 뜻.]를 관장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 포함)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6조 제4항 후단).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후단).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후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