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무회의 (문단 편집) == 심의사항 == 헌법에 규정되어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17개항이 있다([[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89조). *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 선전(宣戰), 강화(講和) 및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령|계엄]]과 그 해제 *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 영전수여(榮典授與) * [[사면]]·감형과 복권 *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 정부(政府)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 [[위헌정당해산제도|정당해산의 제소]] *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 [[검찰총장]]·[[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 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 기타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헌법에서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혹은 국무위원이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안건도 재량껏 국무회의에서 논하는 것이 가능하다. 모든 국가 대사가 국무회의의 심의 안건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이는 말 그대로 재량이므로 필수적인 과정은 아니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혹은 행정각부의 장이 알아서 할 수도 있다. 예컨대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호에 관련된 사항 등은 국무회의 없이 대통령 일방 지시로도 적법하게 성립된다. 그 밖에 개별법령에서 국무회의의 심의 또는 국무회의에의 보고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들을 규정한 예가 많이 있다. * 대통령은 [[국가장]] 여부의 결정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국가장법 제2조). * 대통령은 국가결산보고서를 승인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국가회계법]] 제13조 제3항). *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국가보안법]] 사범 몰수금품처리를 승인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3조 제1항). * 국무총리는 [[민방위]] 기본 계획을 확정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민방위기본법]] 제11조 제3항). *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緊急需給調整措置)를 하거나 이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대장의 진급은 제1항[* 장교의 진급은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군인사법 제25조제3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