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무회의 (문단 편집) == 개요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88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정부조직법]]''' '''제12조(국무회의)'''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무회의'''([[國]][[務]][[會]][[議]], State Council)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정부]](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이다. '각의', '각료회의', '장관회의'라고도 한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과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2공화국]]에 존재했던 [[대한민국 국무원|국무원]]의 역할을 계승한 기관으로, 한국의 국무회의는 영국·일본 등 [[의원내각제]] 하의 의결기관인 각의 및 국가평의회나 미국 등 [[대통령 중심제]]하에서의 단순 자문기관인 장관회의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기구로, 두 제도를 절충한 '''자문적 기능을 가진 심의기관'''에 해당한다. 즉 헌법이 규정하는 심의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 국무회의의 의결은 대통령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 다수결에 구속받지는 않는다.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해서는 [[http://www.law.go.kr/법령/국무회의규정|국무회의 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사전정보공개 국무·차관회의 회의록)에서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430|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