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립국제교육원 (문단 편집) == 직무 == 국립국제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 직무). * 외국인의 한국 유학 초청·유치·지원(예: '[[대한민국 정부 초청 장학 제도]]', '[[주요 국가 학생 초청 연수]]' 등) *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 대한민국 국적자의 [[국비유학]] 선발 및 관리 * 국제교육 교류 협력 * 외국어, 재외국민·국제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 외국어 공교육 지원 *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사항[* 기존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불구하고 국립국제교육원의 해당 사무가 직제에서 누락되어 있었다가, 2017년 12월 29일자 개정에서 보완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