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립국제교육원 (문단 편집) == 개요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③ 교육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국제교육원을 둔다. || [youtube(hTYVSpGuZog)] || [[한민족교육문화원|재외동포 교육]], [[유학생]] 유치 및 파견, [[대한민국 정부 초청 장학 제도|정부 초청 장학생]] 선발과 관리, 영어 공교육 지원,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국비유학]] 선발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교육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