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정보원 (문단 편집) === [[대테러]] === 국가정보원은 대테러센터 및 [[국가안보실]]에서 테러방지 활동의 핵심 기관 중 하나이다. 국정원은 테러위험인물의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정보를 관련 법의 절차에 따라 수집할 수 있고, 대책수립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707특수임무단]](전 제707특수임무대대), [[해군 특수전전단 특수임무대대]](UDT/SEAL 특임대대), [[경찰특공대]](SOU), [[해양경찰특공대]](SSAT)와 같은 국가지정 대테러특공대(1티어 대테러부대) 및 이보다 아래 티어의 대테러 특수임무대의 관련 임무 수행에도 밀접하게 함께하며, 협력 지원한다. 특히 707특수임무단이나 UDT/SEAL 특임대대와 같은 군 최고급 극비 특수전부대와는, 대테러 임무 뿐만 아니라 이들의 여러 극비 특수작전 임무에 있어 각종 정보지원을 밀접하게 담당해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들 군 극비 특수부대의 요원 개개인들에게 지급되는 대테러/특수임무 수당은 [[국가정보원]]에서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며, 707특수임무단과 같은 군 극비 특수부대의 설립에는 모두 [[국가정보원]]이 긴밀히 관여하였다. 국가정보원은 위 국가지정 대테러특공대가 임무 수행에 있어 요구하는 각종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또한 국내 및 해외 모두에서 사전적으로 테러 및 군사활동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안티 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마련하기 위해 항시 국가지정 대테러특공대 및 [[국군방첩사령부]], [[국방정보본부]], 특수첩보부대와 같은 군 정보기관 및 부대와 협력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