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인권위원회 (문단 편집) ==== [[대한민국 국군]] ==== 국가인권위원회로 가장 많은 시정권고를 받는 곳은 [[대한민국 국군/문제점|대한민국 국군이다.]] 과거에는 군대의 [[가혹행위]] 및 [[구타]], [[의문사]]에 대한 어떠한 관심을 가져주는 국가 기관이 '''아예 없었다.''' 때문에 사고사한 병사나 간부를 자기들 진급에 방해될까봐 [[자살]]로 위장하거나, 혹은 군대 부적응으로 인한 [[자살]]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몰아붙여 무마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문민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텔레비젼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7조·제8조 및 제10조의 죄를 범한 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994년 전면 개정에 따라 폐지.]에 따른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보도 자체를 아예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일이 있으면 후폭풍을 피하기 힘들다. 이제는 사고가 터지면 진정이 들어오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강제력은 없어도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OO 관련 건은 어떻게 개선됐나요?', 'XX 씨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됐나요?', '그럼 XX씨는 위원들이 면담해도 되나요?' 라고 집요하게 문의해 압박을 주기 때문이다. 군 내에서도 감찰부대보다 무서운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훈련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군 상부에게 먼저 보고하고 상담받으라는 식으로 교육하는데,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라면 어느 기관이 직빵으로 효과가 있는지 단번에 알아챌 것이다. 가혹행위 등을 덮으려는 의도가 매우 다분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를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국가인권위원회로 직행한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 군대 [[영창]]도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군사경찰|(구) 헌병]]들이 병사들 유격훈련 시키듯이 끝없이 굴리고 까는 처벌적 분위기가 높았으며, 헌병들의 병사에 대한 취급도 중범죄자라도 대하는 수준이라 심지어 입소자에 대한 [[가혹행위]]나 [[구타]]까지도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영창 안에서 정말로 미친 짓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정도까지 안 간다. 또한 부대 업무 내용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부대 뒷산의 두릅나물을 캐오라든지)를 어겼다고 [[장교]]나 [[부사관]]이 '''지시 불이행'''이라는 명목으로 [[영창]]에 보내는 일도 없어졌다. [[2002년]] 이전까지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에 관해 시정 권고를 내린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놀랍게도 [[사회복무요원]] 관련 권고도 있다. * 공군학사장교 선발시 기능적 이상이 없었음에도 비전염성의 피부질환 등 용모상 문제 있다는 이유로 탈락시키면 차별 * 휴가 중 사전보고 하지 않고 음주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 방산비리 관련 민원 제기자 개인정보 유출은 인권침해 * 증거물로 확보한 병사의 개인 일기장 돌려보는 것은 인권침해 * 수시로 욕설, 폭행한 헌병대 수사관은 인격권, 신체의 자유 침해 * 지휘관의 군 독신자 숙소 내부 검열은 사생활의 자유 침해 * 군 간부 지원시 과도한 개인정보 제출 요구는 인권침해 *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과도한 얼차려는 인권침해 * 의무소방원 기수 문화, 암기 강요, 얼차려 등 악습 개선 필요 * 정신질환 있다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늦추면 차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