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기술자격 (문단 편집) === 자격 정지 및 취소 === 당연한 이야기지만 시험 중 부정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불합격 처리 및 시행 기관에 관계 없이 그날로부터 3년 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또한, [[업무방해]]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 고발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을 불법으로 대여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대여를 통해 관리 혹은 건설되던 곳에서 큰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여러번 드러나면서 최근엔 더더욱 엄하게 단속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정행위]] 및 [[자격증 대여]]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