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육청 (문단 편집) == 교육지원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은 [[http://www.law.go.kr/자치법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며, 교육장을 임명할 때에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절차, 후보자의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http://www.law.go.kr/자치법규/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공모하는교육장의자격등에관한조례/|도조례]]로 정한다.|| 교육지원청은 1952년 교육자치제 출범으로 인한 시도별 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라 교육구청으로 처음 설립되었으며, 1961년 교육자치제 재시행에 따라 교육구청에서 교육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2010년 9월부터 교육청 산하의 지역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개칭하였다. 과거에는 지역교육지원청도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개념으로 교육자치가 시행되었으나, 현재는 광역 단위에서만 교육자치가 시행된다.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5547|#]] 약칭으로는 '교지청'으로 불리운다. 기초자치단체 1개에 대응하는데, 인구 등을 고려해 기초자치단체 2~3개에 교육지원청 1개가 설치된 경우도 있다. 많은 곳은 기초자치단체 4개에 설치된 경우도 있다.[*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이 여기에 해당되며, 두 곳 모두 구도심이 관할구역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물론, 인구 등을 고려한다고 해서 인구에 비례해 인구가 많은 기초자치단체에 교육지원청이 많이 설치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관할 구역의 면적도 고려 대상이다. 그래서 서울에 11개, 부산에 5개, 광주, 대전, 울산에는 2개가 설치된 교육지원청이 강원도에는 17개, 전라남도에는 22개 시·군 전체, 경상북도에는 23개 시·군 전체에 설치되어 있다.[* 이를테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합쳐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으로, [[성동구]]와 [[광진구]]를 합쳐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으로 존재하는 사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증평군]]이나 [[계룡시]]와 같이 기존 지역에서 분리 설치되었거나 [[속초시]]-[[양양군]]처럼 생활권이 같을 경우, 자체적으로 교육지원청이 설치되지 않아 기존 지역의 교육청에서 교육 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와 [[학원]], 교습소를 담당하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시·도교육청 직속 관할, [[대학]]은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관할.] 교육청이 광역자치단체의 전반적인 교육 업무를 수행한다면, 교육지원청은 세부적인 교육업무를 수행한다. 교육지원청의 기관장은 교육장이며, 3급 또는 4급 상당 장학관으로 보임한다. 한편 교육장은 교육감이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임명직이다. 본청 소속 기관인 만큼 대규모 교육지원청이라 하더라도 본청보다 조직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근무 직원도 적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례로 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에 교육지원청을 둔다. [[분류:교육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