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육대학원 (문단 편집) == 여담 == 현직 교사들처럼 [[교원 자격증]]을 지닌 사람이 다른 과목의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 대학원에 입학하기도 하는데, 입학 전에 취득한 '교원 자격증' 덕분에 교직 22학점이 면제되어 교직 과목을 들을 이유도, 교육봉사 및 [[교생실습]]에 참가할 필요도 없다. 다만 교원자격 실무편람상 "면제 가능하다"라고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대학원에 따라 실습과목만 면제하는 등 실제 면제처리는 상이하다. 교원 자격증은 교육부가 담당하는 자격증이므로,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70464|보육교사]] 자격증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어교원 자격증]]과 일절 관계 없다. [[보육교사]] 자격증이나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보유해도 교육대학원에서 교직 과목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 교원 자격증(유치원)과 보육교사(※ 어린이집)은 쓰임새가 비슷해보여도 무척 다르다. 그러니 보육'''교사'''라는 이름에 낚이지 말 것. 한국어 '''교원 자격증'''에도 낚이지 말 것. 교생실습이 상반기(1학기, 5~6월)에 이뤄지기에, 자격증 없는 사람들은 겨울(2월)에 졸업하는 것이 많이 어렵다.[* 한 학기만 휴학해도 겨울에 다섯 번째 학기를 맞는데, 이때는 교생실습 과목(학교현장실습)이 개설되어있지도 않고, 2학기에 실습하는 초중고를 찾기 어럽다.] 한 학기 동안 휴학하여 동기들보다 한 학기 뒤처지는 사람이 4학기에 교생 실습에 임하는 드문 경우도 있기는 하나, 사실상 강제로 1년 쉬어서 다음 년 교생 실습을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반면 [[교원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강사#s-4.1|영전강]]인 사람들은 이런 제약이 없으므로 원하는 시기에 졸업할 수 있다. 교육대학원 학생도 '학생 예비군(향방기초훈련)' 대상이다. 따라서 젊은 남학생은 학부 시절 뿐만 아니라 대학원 시절에도 학생 예비군을 받기에, 1년에 하루만 참석하면 된다. 만약 예비군 훈련을 자기 거주지에서 받고 싶으면, [[https://www.yebigun1.mil.kr/|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전국단위훈련'을 신청해보자. 또는 대학교 내 예비군 부서나 동사무소에 문의해도 좋다. 사범대학의 조교는 대체로 홀로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학과를 관리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테면 학부 사범대학의 영어교육과, 일반대학원의 영어영문학과, 교육대학원의 영어교육전공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학부 사범대학의 국어교육과, 교육대학원의 국어교육전공, --일반대학원의 국어국문학과--[* 다만 이는 [[국어국문학과]]가 따로 존재하면 보통 따로 조교가 있는 편이다.], 일반대학원의 국어교육과, 도합 네 학과를 맡을 수도 있다. 계절제 수업을 채택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교직 과목을 수강하지 않는 학기에 한해 학기중에 학교에 나올 일이 딱히 없다. 그렇다면 편히 생업에 할 수 있는데, 학원 등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출근하는 데 불편함이 딱히 없을 것이다. 학생 신분으로도 한 학기동안은 풀타임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사례 어떤 교대원생(남자)은 1월 말에 4학기 계절제 수업을 마친 후, 다음 5학기에 교직 수업을 들을 일이 없게 되었다.(여기까지 22학점 중 18학점을 이수한 것) 이에 5월 초 [[교생실습]]까지 3개월 동안 시간이 있게 되었고, 1월부터 4월 말까지 장장 3개월 간 숙식 막일을 하여 생활비를 충분히 확보했다. 그래도 학교 갈 일이 없진 않았다. 이를테면 실습 학교를 찾아가서 교육 실습 동의서를 얻고 학과 사무실에 제출했고, 졸업 시험의 지원서를 내고 시험에 응시했으며, 교육실습의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여 실습록, 실습의 안내 책자, 그리고 이름표를 받았다. 그리고 실습이 다가오자 하던 일을 접고, 모교를 찾아 교생실습에 참여했다.] 법령을 보면 교육대학원 뒤에 항상 붙어다니는 표현이 있는데,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가 그것이다. 이 표현의 실질적 의미는 '서울대, 교원대 일반대학원의 사범계 학과'이다. 이 학과 출신들도 교육 관련된 각종 자격에서는 교육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하게 처리하는데 일반대학원이니만큼 4학기제이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졸업이 늦어지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