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육과정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교육과정 == ||'''유아교육법 제13조(교육과정 등)''' ①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세부사항은 역시 고시에 위임되어 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3항).]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②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종별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교육과정은 [[교육기본법]] 등 교육관계법에 의거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유치원 교육과정([[누리과정]]), 고등기술학교 교육과정, 특수교육 교육과정도 있지만, 주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지칭한다. 과거에는 국회에서 교육과정을 발표하였으나 이후 교육부에서 고시문 형태로 발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3년 10월부터 기존의 일시전면개정체제에서 수시부분개정체제로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 몇 차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는 7차 교육과정을 끝으로 폐기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도입이 상당히 큰 변화였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도입이 최신 트렌드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