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육공무원 (문단 편집) === [[교육전문직원]] === [[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이 바로 이쪽에 속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분류:교육전문직|해당 분류]]를 참고하면 된다. 국가 또는 광역교육행정기관 단위 교육정책 설계와 운영 및 평가, 학교단위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과정에 대한 감사 및 지원[* 장학사 및 장학관의 경우], 국가 또는 광역교육행정기관 단위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상의 문제와 해결방법 연구, 교원 연수과정 설계와 운영[* 교육연구사 및 교육연구관의 경우] 등을 담당한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등의 교육부 소속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국가교육공무원과 17개 광역시/도 교육감 소속인 지방교육공무원으로 구분되며, 교육전문직원 임용 전직시험을 거쳐 임용된다. 그런데 교육경력을 사실상 필수로 요구하기 때문에[*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44961&lsNm=%EA%B5%90%EC%9C%A1%EA%B3%B5%EB%AC%B4%EC%9B%90%EB%B2%95&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30419&bylEfYdYn=Y|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대체로 [[교사]]가 전직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전문직원이었던 사람이 교사, 교감, 교장 등 교원으로 다시 전직하는 경우도 많다. 정확히는 현행 인사규정 상 장학사와 교육연구사는 교사만이 전직할 수 있고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은 대부분 교사 출신인 사람이 전직하나 드물게 교육/연구 경력을 갖춘 행정고시 출신 일반직공무원이 전직하는 경우도 있다. 직급은 [[연구직 공무원]]과 유사하게 장학사/교육연구사 - 장학관/교육연구관의 2단계 계서제로 구분된다.[* 교육연구사와 교육연구관은 연구직 공무원이 아니라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기본급(호봉) 등 보수와 인사관리가 전혀 다르다는 점에 유의] 단, 보임하는 직위에 따라 상당계급에는 차등이 있다. 예컨대 통상적인 장학사/교육연구사는 일반직 6급 상당이지만, 교육부 본부 및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사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과장, 교육지원청의 센터장으로 보한 경우에는 5급 상당으로 본다. 장학관/교육연구관은 직위에 따라 최고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부터 최하 5급까지 매우 폭넓은 상당계급의 층위가 있다. 덧붙여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사이의 상호 인사이동은 예외없이 전직이며 직위상 승진이나 강임이 이뤄지더라도 행정적으로 승진 또는 강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장학사]] 및 [[장학관]]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