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원능력개발평가 (문단 편집) == 개요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8조(교원능력개발평가)'''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수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매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이하 "교원능력개발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 상호 간의 평가 및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교사들의 교육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약칭은 교원평가, 교원평가제 등이다. 실시횟수는 연 1회 이상이며, 실시기간은 보통 연말인데 9월~11월이 대부분이다. 11월 말까지 평가를 거쳐, 모든 교사들에게 8개월에서 1년 가량의 연수 및 능력 개발 기간이 주어진다. 1점부터 5점까지 각 항목을 점수로 매기는 설문평가와 서술형 평가가 있다. 서술형 평가는 해당 교사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된다. 원래는 2005년부터 도입하려고 시도했었지만, 교사들의 엄청난 반발로 무산되었고 줄다리기 끝에 2010년 3월 새학기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있다.[* 최초로 시범 도입한 학교는 부여초등학교이다. 부여초는 2008년 3월 1일 교원평가제 선도학교로 지정되었었다.] 평가 주체는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 2023년 이후로 동료교사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됨.]이며, 교장과 교감도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도 평가 대상이다. 능력이 좋은 교사들을 우대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에서도 많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새터민 출신의 기자인 '주성하'기자의 말에 의하면 [[북한]]도 실시한다고 한다.[[http://www.journalog.net/nambukstory/6130|#]]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소정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데(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3조), 이에 따라 [[http://www.law.go.kr/행정규칙/교원능력개발평가실시에관한훈령|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이 제정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