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사 (문단 편집) === [[교권]] === 교권은 ‘교사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보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교원이 정치나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말하며, 교육자유권, 생활보장권, 신분보장권 등을 포괄적으로 일컫는다. 교사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며 넓은 의미의 교권은 교육권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괄한다. 세부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교육권, 학교 설립자의 교육 관리권, 그리고 국가의 교육 감독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즉 교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된다는 점과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받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youtube(dqzHiZlgBMI)] [[https://news.v.daum.net/v/20190517070102096|[취재후] "저는 후배 교사들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교권 문서에도 교권과 관련해 많은 갑론을박이 이어져왔지만 최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개정하며 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 조치 의무화와 [[교육청|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의무화 하여 피해교원이 직접 소송에 휘말려 정신‧육체적으로 황폐화되는 일을 예방하고, 피해교원을 대신해 법률적으로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교권침해 예방 및 피해교원 보호에 도움을 주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이밖에도 피해교원 특별휴가 실시,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이 신설됐다. * 최근 서울에서 학부모 A씨는 2019년 10월 모 중학교를 방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장소 변경을 통보받지 못해 복도에서 10여분 기다렸다는 이유에서 학교폭력 담당교사 B씨와 자녀 담임교사인 C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해당 학부모를 모욕과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례는 서울교육청이 교원지위법 개정 후 교권침해 행위를 경찰에 고발한 첫 사례로 남게 되었다.[[https://news.v.daum.net/v/20200217012106246|[교단 등지는 교사]②교권침해 빈발.."존경도, 신뢰도 못 받을 바엔"]] 또 교권침해 학부모가 특별교육, 심리치료를 미이수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특별교육과 심리치료의 실효성을 갖추는 내용과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에 학급교체, 전학을 추가하여 기존의 정학과 퇴학뿐이던 부분을 보완, 강화하였다. 즉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행, 성추행 등 중대한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가 불가능해 피해자인 교원이 오히려 전근을 가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져 왔던 부분도 법 개정으로 개선된다. 만약 교사가 위와 같은 지나친 교권침해를 받게 되었을때 기존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같은 교원단체의 도움을 받기 위해 교권침해 상담을 받거나 관할청의 법률지원단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사안을 처리 할 수 있는 방법등 교사의 여러 대응 수단이 늘어나 피해교사의 대응이 용이해질것으로 기대된다.[[https://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27&boardSeq=76921&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5&opType=N|2019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1970|[인터뷰] “누명 벗겨준 교총에 감사... 남편은 교사로 남을수 있었다”]] 교권붕괴에 대한 논의, 관련 법률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교권]] 문서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