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사 (문단 편집) == 기타 == * 부부교사를 두고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61209023009|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사실 거금을 벌어들이는 직업은 아니기에 좀 과장된 표현일수도 있으나, 높은 고용 안정성[* 다른 공무원들도 그렇긴 하지만, 특히 교사는 평교사로 교직생활을 끝내도 정년이 62세로 일반직 대비 2~4년 정도 길다.] 및 괜찮은 소득, 은퇴 후 연금, 비교적 높은 삶의 질 등을 고려했을 때 그만큼 여유가 있고 잘 먹고 잘 산다는 뜻. * 대한민국에서는 [[성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교사로 임용될 수 없으며 또한 임용시험에 통과하여 현직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중에도 성범죄로 형이 선고되면 그 즉시 퇴직된다. 특히 아동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100만원 미만이라도 임용제한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된다. * 교사 집안의 자녀들은 대체로 [[지각]]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한다.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학생들보다 학교를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더욱 일찍 등교해야 하고 학생들보다 늦게 하교해야 해서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늦어도 교사인 부모님과 같이 집을 나가게 되기 때문에 지각하는 일이 매우 적다. 특히 부모님이 교사로 일하는 학교에 같이 다니게 된다면 지각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된다.[* 다만 최근에는 각 학교 조례로 교사가 부모인 학교에 자식이 진학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아무래도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때문인 듯. 물론 이것도 [[뺑뺑이]]돌려서 진학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한정이지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특수지 고등학교]]의 경우엔 학생 본인이 직접 지원해서 합격해야지만 입학이 가능하니 교사와 자녀 학생이 동일한 학교에 얼마든지 다닐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나 부모가 일반 교과 교사라면 더더욱 가능성은 없다.][* 물론 이런 경우 교사와 자식이 다니는 학교가 서로 같은 방향이면 먼저 자가용으로 자식이 다니는 학교에 자식을 태워다준 이후 교사 본인이 다니는 학교로 다시 출근하게 된다. 혹여라도 자녀가 초등학생이라면 근무하는 학교와 멀더라도 좀 더 일찍 나와서 데려다주고 출근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지각을 하게 되면 부모님께 곧바로 연락이 가는 데다 애초부터 등교를 할 때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학생들에게 등교 시간을 늦추는 정책을 하더라도 교사들은 학생이 아닌 데다 수업을 늦게 시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빨리 출근해야 한다. 물론 자녀가 [[대학생]]이면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학교 가는 시간이 제각기 다르므로 해당 사항 없다. * 교사와 그 제자가 결혼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하일성]] 야구해설가. 이 분은 원래 체육교사 출신이다.] 이처럼 결혼 단계까지 이른 경우는 가끔 언론에 교사, 학생 간 성 관련 문제가 육체적 관계에 치중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서로 원만하게 연애 관계를 거치고 학생의 부모들도 그것을 인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간혹 육체적 관계가 수반되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서로의 연애 감정에 대한 진지한 이해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전제'''인 것이다. 보통 고등학교 교사 - 제자 간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 제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정식으로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혹,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 - 제자 간에도 단순한 연락 관계만 유지하다 제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연애를 통한 결혼을 하는 경우도 왕왕있다. 통상적으로, 제자-교사 관계가 연애 단계에서만 끝나면 둘 다 도덕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흔하지만,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비난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 실제로, 80년대 후반 한 국민학교 교사가 중학생 제자와 연애를 해서 징계를 받았지만, 향후 그 제자와 결혼을 하여 이전에 받은 징계를 소급 취소 받은 사례와, 90년대 중반, 고등학교 교사가 고등학생 제자와 연애를 해 징계를 받게 되었으나 결혼을 하겠단 조건부로 징계 회부를 유예받았고, 실제 그 제자와 결혼을 해 징계를 받지 않은 사례가 있다. * 교사들이 학생의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이 뺏어가는 일부 물건들은 압수할 근거가 불분명하다. 학창시절에 똑같은 부조리를 겪은 젊은 교사들은 이러한 [[월권]] 행위가 별로 없는 편. 물론 교칙에 소지 불가능한 물품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소지할 경우 압수하고 조건부로 돌려준다고 되어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학생인권이 강화된 요즘 일괄적인 소지품 검사는 문제가 되지만, 발각된 소지 금지 물품에 대한 압수는 문제되지 않는다.] * 교사도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같이 '''[[불체포특권]]이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법 외에도 교육공무원법 제48조, 사립학교법 제60조에도 불체포 특권이 규정되어 있다]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學園)[* 사교육과 관련된 학원이 아니고 학교 건물이다. 다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교육"이 이뤄지는 공간 전체를 추상적으로 이르는 뜻으로 본다.] 안에서 체포되지 않는다. 교권 실추 문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교원의 불체포특권은 '''학원 안에서만 적용되므로''' 경찰이 잠복해 있다가 퇴근하고 교문을 나서는 순간에 체포하면 되고 [[교장]]의 동의를 받으면 학원 안에서도 체포할 수 있다. *2021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에게 담임을 할 수 없도록 법을 제정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일선에서는 담임직을 기피하고 있어 오히려 상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담임안하고 그시간에 승진 준비해서 승진하면[* 이제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아도 승진이 불가능해져서 성범죄자의 교감ㆍ교장 승진도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크긴 하다.] 되는 거냐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https://m.yna.co.kr/view/AKR20210129163600530|#]]당연히 성범죄가 본인이 맡은 반만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니 효과도 없다. 2022년 6월부터는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교사가 될 수조차 없지만, 기존에 교원 자격을 받은 성범죄자 등에 대한 자격 취소는 불가능하다. * 우울증 비율이 높은 직군 중 하나다. 조사에 따르면 [[https://www.yna.co.kr/view/AKR20170203083200004|약 40%에 달하는 교사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초등교원임용경쟁시험]]이 급격하게 빡세진 2018년 이후로는 임용준비생들 사이에서도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려스러운 부분. * 프랑스에서 벌어진 [[사뮈엘 파티 피살 사건]]에 따르면, 학생의 거짓말에 교사가 희생되었다고 한다.[* 학생이 학교에 결석한 것을 종교 문제로 쫓겨났다고 거짓말ㄹ 둘러댔는데, 학생에 아버지가 이를 sns에 올리자 이를 본 극단주의자가 사뮈엘 파티를 죽여버렸다.] 이처럼 교사들이 [[무고죄]]에 희생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참교육(웹툰)]]에서도 무고죄에 희생된 교사가 언급된다. * 교사도 한때 [[극한직업]]이었다. [[0교시]] 및 [[야간자율학습]]이 주된 이유이다. * 임용연령 하한선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 등과는 달리, 이론상 교사가 될 수 있는 최저 연령은 15세[* 중고교 검정고시 및 대학 조기졸업]이지만 그렇게 이른 나이에 대학을 다니는 것은 어지간한 천재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최저 연령은 18세이며, 보통은 군필 남성은 26~28세, 여성 및 군면제나 미필인 남성은 24~26세 즈음에 교사로 임용된다. * 예전까지만 해도 교사 임용시험에서 동점자들 중 연장자를 우대 합격 처리하는 경우가 존재했으나, 2006년 4월 26일 국가인권위와 교육부가 우대조항을 없애기로 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0604261805201|#]] * 일본에는 팔과 다리가 없는 교사가 있었는데, [[오토타케 히로타다]]가 그 주인공이다. * 간혹 학교에 따라 교사가 담당하는 부서, 교과, 학년에 따라 회비를 거두기도 한다. 모든 직장인이 회식을 업무의 연장으로 인식하여 기피하듯 교사 또한 회식을 기피하는데, 아이러니 하게도 교사 집단은 회식을 위한 회비를 따로 거두는 것이다. 이것이 교사들의 친분이 다른 직업 집단보다 친밀해서는 결코 아니다. 음주를 즐기는 부장교사나 선배교사가 관례를 이유로 강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여 지시에 가까운 권유로 회비 납입이 이루어지는데, 냉정하게 말한다면 선배교사의 술값을 후배들이 모아서 주는 것이다. 심지어 후배 교사는 자기 돈으로 먹는 회식 자리에서 선배 교사의 비위를 맞추어 주어야 한다. * 어느 직업보다 생산성이 낮은 직업 집단이 교사 집단이다. 학사 업무, 교과 수업, 학급 관리 등 교사의 업무가 분명 적은 것은 아니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의 생산성이 낮을 수는 없다. 문제는 교사가 연령이나 호봉이 높아짐에 따라 업무, 수업, 담임 등을 맡기를 거부하고, 이렇게 고연령, 고호봉 교사가 거부한 업무를 후배교사(주로 신임교사나 기간제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즉 한 사람은 하루 종일 놀고 다른 사람을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교무실에 나란히 앉아 있는 집단이 바로 교사 집단이다. 간혹은 한 사람이 결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업무가 저연령,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한 사람에게 전가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전가된 업무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문제는 교사의 주된 업무는 교육인데, 이렇게 불합리한 서열의식과 위계의식에 의해 수업이 제대로 될 수 없으므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학생들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학생이나 학부모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 교사 간에는 위계질서가 없고 평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다르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갑질이 버젓이 일어나는 집단이다. 고연령, 고호봉 교사는 자신의 업무를 후배교사에게 시키기도 하는데, 심지어는 학교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개인 업무를 후배교사에게 부탁(이라고 쓰고 강요라고 읽는다.)하기도 한다. * 국어와 같이 교사 정원이 많은 과목에서 학기 호에 교사 및 시수를 편성할 때, 보통 고연령 교사 한 명과 상대적으로 저연령의 교사 한 명이 한 과목을 공동으로 담당하도록 한다. 이렇게 과목 편성이 이루어지면 저연령 교사가 고연령 교사의 업무까지 전담하게 된다. 간혹은 교사 한 명이 자신이 수업하지 않는 학급의 세특까지 모두 작성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제대로 작성될 수가 없다. 자신의 고등학교 학생부에서 과목별 세특이 거지같이 쓰여있다면 한 교사의 억울한 사정을 짐작해야 한다. * 맨날 아이들과 하루를 함께하기에, 평균적으로 동안 외모를 지닌다는 속설이 있다. * 역사에선 변호사, 대학생, 의사 등과 함께 각종 사회 운동, 혁명의 인재풀(?)이기도 했다. 지식을 많이 쌓아야 하는 전문직인 동시에, 사회의 모순점을 접하기가 매우 쉬운 직업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일정 인원을 자기 의지대로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독선적인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식민 통치 등 혼란기를 겪은 아시아 지역의 독재자 중 교사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당장 [[박정희]]부터 [[마오쩌둥]],[[폴 포트]] 등이 대표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