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사 (문단 편집) === 관리직 승진 과정 === 수업을 하는 교사들은 상호간 수평적인 관계로 있으며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원의 승진은 직위의 상승을 의미한다. 즉, 교사가 교감으로, 교감이 교장으로 임용되는 것은 승진이다. 단, 교원이 교육전문직원으로 임용되는것은 마찬가지로 교육공무원법 상 승진이 아닌 전직이라 하는데, 전직의 경우는 수직이동이 아닌 수평이동을 뜻하기 때문에 승진과는 구분된다. 이렇듯 전직과 승진이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사이의 전직이 실질적으로는 직위의 상승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어 복잡한 인사구조를 이룬다. 예컨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는 일반직 6급 상당의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일정한 교육경력을 지닌 교원인 교사가 전직시험을 통해 이에 임용되므로 전형적인 수평이동인 전직의 개념에 부합한다. 그런데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은 동일 직급 및 계급인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내에서 다시 직위에 따라 최고 1급 상당(교육부 실장)에서부터 최하 5급(본청 및 시도교육청의 무보직 장학관 또는 교육지원청 과장)에 이르는 층위를 포함하고 있어 교감이나 교장이 이들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사이를 전직으로 오갈때 일률적으로 수평이동을 하고 있다고 일반화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실 사례로 교육청 소속 교장이 1급 상당 장학관인 교육부 실장으로 전직하였는데 일선 교장은 일반직 4급 상당이기 때문에 3계단을 한꺼번에 오른 전직에 해당하고, 3급 상당 장학관인 국을 설치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및 교육청의 교육국장으로 전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또 일반직 5급 상당인 일선 교감이 4급 상당 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인 직속기관 부장으로 전직하는 경우와 역으로 6급 상당 교육전문직원인 교육연구사 또는 장학사로 전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반화가 곤란하다.] 즉,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간에 법률 상으로는 전직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직위 상으로는 승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교육공무원(국공립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을 통칭하는 개념)의 임용에는 승진과 승진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전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보통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을 하기 위해 쌓아야 하는 점수에 대한 정보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있으나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경력평정, 근무성적 평정, 연수 연구성적 평정, 가산점 으로 나뉜다. * 연구학교 점수 11년치 (2023년 부터 8.03년 = 100개월) * 학교폭력 가산점 10년치 (1점, 1년에 0.1점씩 10년) * 연구점수 최대 3점(직무 관련된 경우 석사 1.5점, 박사 3점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석사 1점, 박사 1.5점) 시도규모 연구대회 입상 1등급 1점, 2등급 0.75점, 3등급 0.5점 전국규모 대회 1등급 1.5점 2등급 1.25점, 3등급 1점 *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자격연수성적 평정점) : 자격연수 성적의 최대 점수는 100점 사실상의 최저점수는 80점으로[* 80점 아래라면 그 성적을 만점의 8할로 해서 평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점수가 60점 아래라면 아예 평정하지 않는다.] 계산식은 9점-(연수성적 만점-연수성적)*0.05의 공식으로 계산된다. 다만 교감 자격연수 응시대상자 즉 교감 승진 때는 최대, 최소의 점수 차이를 줄이기 위해 0.025를 곱한다. 즉 100점은 9점 80점은 8점을 교감의 경우는 100점은 9점 80점은 8.5점을 받는다. 만점과 최하점의 차이가 고작 1점, 0.5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격연수의 점수는 상당히 중요한 점수다 현행 체계에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계산해 승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른 부분은 어떻게든 다 채운다고 해도 1정 점수는 변별이 있기에 90점 이상은 받아야 승진 시 큰 불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수는 1정 연수생 전원을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워 부여하는 상대평가 성적이기 때문에, 95점 이상의 고득점을 위해서는 전체 연수생 중 최소 상위 15% 이내에는 들어야 한다. 혹시라도 승진에 관심이 있다면 1호봉 올려주는 개꿀 연수가 아닌 사활을 걸어야 할 연수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953|[단독] 교감 연구실적가산점 폐지 가닥.. 1정 자격연수 절대평가 검토]] 교감의 교장 승진을 위한 평정에서 연구실적점수 폐지는 교감이 교장 승진을 위해 원격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연구대회 입상에 몰입, 교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며 평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할때는 연구실적가산점을 그대로 포함하기로 하는 전망이 나왔다. 1정 자격연수 성적이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다는 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의견을 같이하고 대안 마련에 착수했으나 1정 연수를 절대평가로의 전환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큰 이유는 상술 하였듯 1정 연수가 승진 평정 점수 중 변별력이 있는 거의 유일한 부분이기에 그렇다는 설명이다. 주요한 대안으로 1정 자격연수 점수를 폐지하는 대신 교직 10년 차 즈음에 생애주기 연수를 실시, 그 연수결과를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에 반영하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 역시 교사들의 연수 부담을 들어 부정적 평가가 많다. 2019년 하반기 교감 연구실적점 및 1정 자격연수 성적 반영에 대한 정부 입장을 확정, 입법예고 등 구체적 계획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1288|1정 자격연수 5월부터 절대평가로 전환]] 1정 자격연수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는 듯 하다. 평가방식 전환은 1급 자격연수 시험성적 취득에 대한 과도한 경쟁 및 부담을 완화하고 성적이 낮은 교원의 승진 포기 및 내적 동기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 만약 1급 정교사 연수에서 80점 대를 받게 된다면.. 농어촌 지역을 전전하며 점수를 메꿔야 한다.(농어촌은 1개월에 0.01점) * 부장 경력 7년, 교사 경력 20년 이상 * 연수에서 95점 초과 점수 : 1점 * 60시간 연수 3개 이상, 워드 자격증 1급, 2018년 부터 한국사 3급, 인정연수 60시간 * 교장이 주는 근무평정 점수 3년치 이렇게 갖추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애초에 이러한 승진 경쟁을 포기하고 승포자로 불리며 교사 생활을 보내거나 승포자 생활을 하다 뒤늦게 심경의 변화로 승진 경쟁에 뛰어들어 주변에 피해를 끼치면서 까지 점수 따기에 혈안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임용 첫해부터 승진을 위해 선배 라인을 총동원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을 정도.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기회가 평등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크다. 승진하려면 연구학교 근무 경력이 중요한데 문제는 인맥을 동원하여 연구학교에 초빙받아 가는 경우 등 능력과 상관없는 우연, 운이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운으로 연구학교에 첫 발령이 나는 교사는 동기 교사보다 출발부터 높은 점수를 받고 시작하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근무하는 학교가 교장, 교감과 일부 교사의 노력으로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점수를 받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 학교폭력가산점은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한 교사가 아니라 학교폭력 보고서를 쓰는 교사들에게 부여된다. 매해 학교별로 점수를 받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교사들 사이에 눈치 보기 경쟁이 치열하다. 많은 학교가 주로 고학년 교사들에게 보고서를 쓸 기회를 준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3학년이든, 4학년이든 어느 학년에나 발생한다. 결국, 학교폭력 가산점과 학교 폭력의 실제적 개선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