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사 (문단 편집) == 직급 == '''[[교장]], [[교감]]을 포함한''' 교육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직급 구분이 없으며 직위 구분만 존재한다'''. 직무상의 위계가 뚜렷해서 그 서열을 토대로 수직적인 직급을 나눌 수 있는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교사의 담당 업무는 대체로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한데다, 주 업무인 수업과 평가를 수행할 때 학년별, 교과별로 통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 때문에 학교는 '''어떤 해 3월에 처음 학교에 배치된 초임교사가 그 해 9월에 정년퇴임할 예정인 같은 교과 교사의 수업 방식, 평가 방법, 시험 문항 등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심지어 그러한 지적이 적극 권장되기까지 하는''' 근무 풍토를 가진다.[* 물론 [[짬]]과 [[서열]]이 중시되는건 마찬가지인지라 1:1 대면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지적해야지, 망신 주는 것처럼 여러 교사들 부는 앞에서 대놓고 지적하면 뒤에서 싸가지 없다는 말 듣기 딱 좋다.] 직급과 경력을 중시하는 다른 민간 또는 공공기관에서는 상상조차 힘든 일. ~~물론 근거 없이 대놓고 비난하면 찍히는 건 어디나 마찬가지~~ 하지만 다소 이는 이상적인 생각이고, 어디까지나 '지적'만 가능할뿐더러 교원사회의 폐쇄성은 사회전체적으로 봐도 손꼽히기 때문에 시험문제 오류, 수업 내용이나 개념 오류 정도가 아닐 경우 '''즉 상급기관의 검열이 직접적으로 미치거나 학부모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 아니면''' 교장, 교감 등의 지지가 없을 경우 의견이 반영될 확률은 매우 적다. 교사에게 보장된 독립성이 역기능을 하는 경우이다. 다만 직급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다른 직종의 행정기관에서는 간혹 인사교류 또는 전직을 위한 적절한 대우를 하거나 경력을 산정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의 직급을 따져야만 하는 때가 있는데, 이 때는 '''교육공무원의 호봉을 기준으로 직급을 구분'''한다. [[http://www.law.go.kr/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2100000053149|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참고로 상당계급기준표에서는 24호봉 이상[*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 졸업자 출신 신규임용 기준 약 15년차]의 평교사면 무려 4급에 해당되는 상당계급으로 되어있으나, 군 계급의 일반직 대응 급수 논란처럼[* 예를 들어, 상당계급기준표만 보면 소령이 4급이지만, 국방부 등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보직을 맡을 때 절대 서기관급에 해당되는 보직을 주지 않고 실제론 6급 수준의 보직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계급]] 참조.] 상당계급기준표 자체가 형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인 대우나 의전으로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다. 직급으로 뚜렷하게 위계를 구분하지 않는 대신 [[교장]]과 [[교감]] 직위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중간 관리직 역할을 맡는 [[부장|부장교사]] 보직에는 가급적 1급 정교사를 배정하려 하는 등[* 교사 인원이 부족하다면 2급 정교사가 부장 보직을 맡는 경우도 있긴 하다. ~~흔히 물 부장 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초임교사만 우글거리고 어느정도 짬이 찬 교사는 대부분 탈주하는 포천같은 경기 북동부지방. 단, 2급 정교사가 부장 보직을 맡게될 경우, 부장수당 및 직책수당은 받을 수 있으나, 보직교사(부장)경력과 같은 실질적인 인사상 인센티브로부터는 배제된다. 덧붙여 부장은 보직일 뿐 제도적인 직위는 아니기 때문에, 부장과 부장이 아닌 교사는 모두 동등한 평교사이다.] 실제로는 교원 자격증의 자격 종류가 느슨하게나마 직급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최근에는 행정/관리직인 교감-교장 이외에 교수/연구직인 수석교사가 신설되었는데, 여러 제도적인 장치들은 수석교사가 교감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구축되어 있지만, 현실은 교감과 부장교사의 사이쯤 어딘가에 존재하는, 관리직 진급을 포기한 교사들의 도피처라는 인식이 강하다. 굳이 일반직을 기준으로 교사의 직급을 구분한다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교사 : 6~7급 * 통상적으로 1급 정교사 소지자를 6급, 2급 정교사 소지자를 7급으로 대우한다. * 수석교사 : 5~6급 * 수석교사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 및 직급에 대한 조치가 불분명하여 그 대우를 경력교사와 같은 6급으로 볼 것인지 교감과 같은 5급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확실치 않다. 따라서 교육행정기관 및 일선학교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5.5급이라는 말도 나온다. * 교감 : 5급 * 인사관리시 일반직 (지방)행정(교육행정)사무관과 동렬이며, 계급/직급순으로 작성하는 전보내신명부에서도 항상 일반직 5급과 동위로 기입된다. 그리고 직급보조비[* 250,000원 : 사무관급의 직급보조비이다.], 시간외근무수당[* 사무관급보다 항상 상위에 위치.]과 같은 세세한 항목에서도 예외없이 5급 상당 대우를 한다. 교감이 장학사로 전직하는 것은 재전직시의 다단특례승진임용을 위한 편각교류이며,[* 전직의도 : 전문직 경력이 교장지명순위를 끌어올리는 가산점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실익이 되는 경력이 부여되지 않고 편각교류가 가능하지 않은 교육통계관이나 진로교육정책과같은 분과에서 교감이 장학사로 전직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행정부 및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서도 교감은 5급 상당으로 대우한다. 의문사항은 법제처에 문의할 것. * 교장 : 4급[* 교장 자체는 후술된 근거를 기반으로 4급 상당으로 보는게 적절하다. 그러나 전직을 통해 예외적으로 3급 이상의 보직을 가진 장학관/교육연구관이 된 경우나, 5급의 무보직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전직되었을 때는 해당 보직 상당계급임은 당연하다.] * 교장이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 시 최고 1급 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된다. 2014년 11월 14일 교육부 인사 때에는 계산여자고등학교 김동원 교장이 1급 상당 장학관인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으로 전직하였다. 다만, 국장급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을 노리고 편각교류하거나 중임 8년 임기만기가 되어 평교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교장들은 5급 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재전직한다~~이전에는 서울,경기만 그렇다고 하는데, 기타 시도교육청도 마찬가지다. 각 시도교육청 인사발령내역 찾아보면 안다.~~. 인사관리,[* 교육부/시도교육청 인사 시 전직경력이 없는 교장, 각급교육원장(비고공단3급 ~ 4급 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 ,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을 동렬로 내신한다.] 직급보조비,[* 400,000원 ; 서기관급의 직급보조비이다.] 관리업무수당[* 본봉의 9%를 월봉에 가산, 단 국공립학교의 교수,교장,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특수업무수당인 교직수당(250,000원)이 재원특성상 관리업무수당의 지급근거와 일부 중복되어 조정된 수치인 7.8%를 가산하도록 정해져 있다. : 일반직 4급 이상 국가공무원에게 지급] 등 일반적인 행·재정적 사항을 고려하여도 '''교장은 4급'''이다. 이 또한 행정부 및 법제처 유권해석을 준용할 수 있으며 더욱 자세한 것은 법제처에 문의할 것. * 아울러 교장의 직급보조비를 400,000원(서기관 대우), 교감의 직급보조비를 250,000원(사무관 대우)으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서 보이듯 교장에 대한 예우는 명백한 4급이다. 이와 같은 대우방침은 5급 국가공무원까지만 신청 가능한 초과근무(시간외 근무)를 교감은 신청할 수 있지만, 교장은 신청할 수 없다는 데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초중고등학교장이 초과근무를 신청할 수 없는 이유는 교장이 국가행정관서(초중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기관장인 동시에 관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이기 때문인데, 관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은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이다.(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공무원인사제도/수당제도 항목 및 2020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327쪽 참조) 교원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도 교감은 5급 상당 장학관과 같은 집단에, 교장은 비고공단 3급 또는 4급 과장 상당 장학관과 같은 집단으로 분류하는 데서도 교장에 대한 대우를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부에서 연간 공무원 청렴 연수대상자 중 교감을 사무관급(일반직 5급 상당)으로, 교장을 서기관급(일반직 4급 상당) 이상의 공직자로 분류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교장이 5급 대우를 받는 일은 없다. 각 지역교육지원청의 초·중등과장(5급 상당 장학관)은 교감 자격 이상, 각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국장이나 시도교육청의 과장(4급 상당 장학관)과 지역교육지원청(지원청 행정기구에 '~~국'이 있는 대규모 지원청)의 교육장이나 시도교육청의 국장, 교육부 과장(3급 상당 장학관), 시도교육청의 실장 및 부교육감, 교육부 국장(2급 상당 장학관), 교육부 실장(1급 상당 장학관)은 교장 자격을 가진 사람만 될 수 있다. 한편 교육감(차관급[* 단, 선출직이라 이 의전이 큰 의미는 없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나 서울특별시장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도 차관급이다. 보통 개인 역량=파워 이기 때문에...]) 및 교육부 장관(부총리급)은 선거를 통하거나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