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사 (문단 편집) === 기간제 교사 === [include(틀:교직원)]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5447&survSeq=2022&itemCode=01&menuId=m_010109&uppCd1=010109&uppCd2=010109&flag=A|2022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기준 유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전체 교원 수는 50만여명이며 이 중 7만여명이 기간제 교원이다. 전체 교원 중 14%에 해당한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6%, 중학교는 20%, 고등학교는 21%에 달한다. 중등학교의 경우 지금 학교에서 보는 선생님 5명 중 한명은 기간제 교사라는 말이다. 중등학교 담임교사 중 기간제 담임은 27%에 달한다.[[https://www.nextplay.kr/news/articleView.html?idxno=4958|링크]] '''특히 서울권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교원 중 기간제 교사의 비중이 최고 50%[* 해당학교는 8학군의 명문학교다], 평균 28%에 달한다''': [[:파일:2022 서울시 고등학교별 기간제교사 비중.png|학교별 기간제교사 비중]]. 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고교학점제의 시행 등으로 미래 정규교원의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2023년에 이르러 기간제 교원 10명 중 6명이 담임 업무를 맡는다고 분석한 [[https://www.ytn.co.kr/_ln/0103_202310061517018261|기사가 있다]]. 기간제 교사는 시간강사와 달리 교육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지켜야 하며, 기타 연수 등도 정규교사와 동등하게 받아야 하며 당연히 중복취업할 수 없다. 따라서 급여나 각종 복지 혜택도 정규교사와 거의 동일하게 받는다.[* 다른 계열의 비정규직 대우를 비교해서 볼 때 상당히 나은 대우이다. 기간제 교사의 가장 많은 수요는 육아휴직 대체 교사인데,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기간제 교사 또한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간제교사 대체 기간제교사를 채용하여야 할 정도이다.] 물론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에는 가입이 불가능하고, 근로기간이 정해져있어 교직원공제회 가입도 불가능하다. 과거에는 기간제교사의 경우 호봉이 제한되어 있어 최대 14호봉까지만 적용되었으나 최근에는 호봉제한이 철폐되었다. 단, 명예퇴직한 정규교원이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할 때에는 14호봉으로 제한된다. '''다만 정규교사와의 보수상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성과상여금(성과급)인데, 과거에는 아예 지급되지 않았으나 수 년에 걸친 소송을 통해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2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도록 계약한 기간제 교사는 개인성과급을 받을 수 있으나, 기간제 교사끼리 따로 등급을 산정하고 그 기준금액은 정규교사보다 적다.(평등의 원칙을 들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명분으로 정규교사 평균 호봉은 26호봉, 기간제교사 평균호봉은 15호봉임을 들어 성과상여금 산정 기준액을 26호봉과 15호봉으로 구분하여 계산하기 때문) 이전에는 3년의 경력을 채웠음에도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들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는 2019년 여름방학의 1급 정교사 연수부터 기간제 교사도 연수대상에 포함하여 이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이 되었다. [[https://news.v.daum.net/v/20190602061112822|올 여름방학부터 기간제교사도 연수 통해 1급 정교사 된다]] 이렇게 기간제로 모집한다는 건 이미 교원 수급 과정에서 중요한 인력 공백이 생겼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방의 소규모 학교라면 '''1인 4~5역도 가능하다.''' [[중학교]]에서 야근을 매일 할 수도 있을 지경(...) 최근에는 지역에 따라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불합리한 업무분장을 강도 높게 감시하고 규제하는 경우도 많아 과거와 같이 기간제 교사가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는 줄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현실은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829158|"결혼금지, 문자해고, 금품…기간제 스승의 그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39018&CMPT_CD=SEARCH|선생이 선생이 아냐... 교사 차별도 가지가지]] 그래도 2020년 들어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불합리한 업무 떠넘기기를 줄이려는 추세이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269150|#]] 과학이나, 도덕, 한문, 제2외국어, 실기과목처럼 수요나 공급 문제로 희소한 기간제 교사의 경우 업무 경감을 내세우며 기간제를 구하기도 한다. --심지어 정규직 교사였으면 징계나 담임, 수업배제를 당했을 사고를 치거나, 다른 과목(국, 영, 수)이였으면 당장 내일 해고되고 다음날에 다른 사람을 당장 채용해야할 정도의 사고뭉치 기간제교사도 자기 나가봤자 학교측에서 기간제교사 못구할 거 뻔히 알아서 막나가는 기간제교사도 심심하면 보인다는게 문제.특히 경북, 강원, 전남, 충남(낙도)--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 교육청 본청 홈페이지나 각 지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의 구인/구직 게시판 내지 채용공고 등을 참고하면 된다. 야속하게도 임용이 치열한 경쟁으로 합격하기 어려운 것처럼, 기간제도 방학이 포함된 계약[* 방학기간에도 월급이 동일하게 나온다.], 1년 단위의 장기계약[*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성과급이나 복지비 등을 많이 받을 수 있다]이나 임용시험이 다가왔을 때 공부할 시간이 생기는 1학기 기간제 교사 자리, 좋은 지역, 학군의 경우 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은 특정 과목의 경우 기간제 교사임에도 경쟁률이 꽤 높은 편이다. 특히나 임용에 합격하지 못하고 계속 기간제로 머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일반 구직과 마찬가지로 상위권 학교 졸업이나 특별한 특기가 없는 상태에서 졸업한 예비교사들은 위와 같은 기간제 교사 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은 편. 서류 탈락에서 수 차례 고배를 마시는 것은 기본이며, 면접까지 가더라도 경력이 없다고 핀잔을 듣기도 한다(...). 반대로 초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초등학교 임용의 경우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를 거치는 인원이 많지 않다. 특히나 정교사 임용 경쟁률조차 경쟁률이 미달되는 시골은 지원자가 없어 더욱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나 2학기 이후, 임용시험 전후의 1~3개월 가량의 단기 기간제는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 오히려 학교에서 구인하는데 애를 먹기도 하다. 단, 그렇기 때문에 저경력 예비교사도 쉽게 채용될 수 있는 편이며, 정규교사의 휴직이 길어질 경우 위의 단기간 기간제도 계약 연장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렇게 쌓은 경력을 통해 추후 더 좋은 기간제교사 자리를 구하는데 유리할 수도 있다. 당해 임용시험에 자신이 없고, 기간제를 하면서 경력이나 공부할 자금을 모으고 싶다면 2학기 이후 기간제 교사 지원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사실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와 중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 초등 임용고시 자체의 경쟁률은 중등 임용고시의 그것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편이고, 합격률 또한 초등 임용고시가 넘사벽으로 높기 때문에, 초등은 임용고시를 합격하고 발령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놀거나 허비하기 아까워서, 미리 경력을 쌓기 위해서 기간제교사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반면, 중등의 경우는 정교사가 되는 것이 공립 사립을 막론하고 매우 어렵고, TO도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를 계속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는 기간제 인력풀을 운영하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를 원하는 사람은 인력풀에 등록하고, 학교에서 인력풀에 등록된 인원 중 선택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4년까지는 명예퇴직한 교사가 기간제 교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명예퇴직 수당, 공무원 연금과 급여를 다 받는 게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2015년부터 [[경기도]]를 시작으로 일부 지역은 명예퇴직한 교사의 기간제 교사 채용을 제한하였고, 채용 하더라도 15호봉 이상은 받을 수 없다. 간혹 '''정교사 구인'''[* 여기에서 정교사란 정규교사를 의미한다. 사실 기간제 교사도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이기 때문에, 구인광고에 등장하는 정교사란 신분지위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도 간혹 있는데, 당연하겠지만 [[사립학교]]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2017년 기준으로 국립/[[공립학교]]의 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 이례적인 경우[* 대표적인 사례로 사립재단이 교육청에 재단을 기부채납할 경우, 그 재단/학교에 교사로 임용된 인원들은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공립학교 정교사로 임용된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 커뮤니티에서는 돈을 모아 시골의 취약한 사립학교를 인수한 뒤 교육청에 기부채납하자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 기타 00년대 영양사가 형식적인 시험을 거쳐 영양교사로 전환된 사례, 법 개정으로 인해 사라지게 된 치료교사가 6개월 연수를 통해 특수교사로 전환된 사례, 수요가 없어지는 교과(ex - 제2외국어 독어, 불어 등)교사가 재직 중 부전공으로 취득한 특수/진로와 직업 교사 자격을 통해 임용고시 없이 그 쪽 교사로 전환되는 사례 등도 있다.]를 제외하면 임용시험, 즉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해 최종합격하여야 한다. [[학부모]]들이 [[https://www.facebook.com/290127507817758/posts/984950818335420|기간제 교사의 신상을 캐내서 괴롭히는 사례]]도 있다. 이를테면 학부모들은 글쓴이의 아이가 어느 어린이집에 다니는지, 아내가 어디서 근무하는지 등을 알아냈는데, 이는 교장도 모르던 사생활이었다. 또한 다른 학교에 근무하는 아내에게 전화하여 남편(글쓴이)의 이야기를 꺼낸다고 한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사실상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갑질을 시도했다. 한편, 최근 일부 학교에서는 오히려 기간제 교사가 정교사에게 역으로 '[[슈퍼 을|을질]]'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기간제 교사와 같은 과목의 수업을 담당하는 파트너가 젊은 정교사인 경우에 두드러진다. 평가 계획 수립, 정기고사 문항 출제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젊은 정교사가 정한 대로 따르겠다는 구실로 자신은 (이전 학교에서도 이런 것을 시킨 적이 없었다고 항변하면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으려 하거나, 정작 파트너 교사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서는 막무가내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끝까지 버티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 경우 교감이나 소관 부서의 부장 교사, 동교과 교사들이 원칙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자고 요청하더라도 나이 많은 기간제 교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버티기로 일관하면 답이 없다. (단순히 업무 태만을 이유로 기간제 교사의 계약을 해지하기는 법률상 무리가 따르며, 중대한 비위나 범죄가 아니라면 학기 중에 갑자기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학생들에게 상당한 수업 결손이라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아무리 기간제 교사에 문제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결국 젊은 정교사가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물러서게 되고, 주변에서도 굳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원칙을 따르자는 방향으로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기간제 교사의 계약 만료 전까지 버티고 참으라고 달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한다. 더불어 기간제 교사 자신에게 주어진 행정 업무, 교과 업무에 대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는 동료교사들의 요청을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교사에 대해 가해지는 정교사의 갑질'로 규정하고 귀를 막는 모습을 보여 다른 교사들의 뒷목을 잡게하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러한 '빌런' 기간제 교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은 천만 다행일 것이다. 다만, 일부 기간제 교사의 '일탈'로 인해 유능하고 열정적인 기간제 교사들이 도매금으로 비난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