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사 (문단 편집) == 채용 방법 ==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졸업하거나,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학과에서 교직을 이수할 경우, 또는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2급 [[교원 자격증|정교사 자격증]]이 발급되며, 그 밖에 교육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부교수로 2년 이상 학생을 가르친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도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채용이 주제인데 2급 정교사 자격증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이유는 이 자격증이 교원 채용의 '''기본 조건'''이기 때문. 일단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거나 국립, 공립,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 6개월~1년의 [[시보]] 기간이 존재하는 일반적인 공무원들과는 달리 교사는 시보 기간 없이 바로 정식 임용된다. 시보 기간을 [[교원 자격증|정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실시되는 교육 실습으로 대체하기 때문. 공립, 사립 불문하고 [[국가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사로 취직할 수 없다.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교사 채용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 이는 교사 평균 연령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