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사 (문단 편집) === 호봉에 대한 오해와 답변 === 왜 교사는 9호봉부터 시작하는가의 질문은 항상 잦다.[* 2018년에는 이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교사를 구박하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호봉 체계를 마찬가지로 몰라서 여기에 앞뒤 안 가리고 호응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것. 당연히 전현직 교원들은 몹시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이 질문에 답하는 가장 잘 알려진 답변으로는 교사는 4년제 대학 졸업이 필수적이라 대학 4년(8학기)을 학기당 1호봉으로 인정받아 8호봉으로 인정받는 특혜를 받고 사범대학 출신은 또 1호봉 특혜를 받아 9호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설명은 어느 정도 개념이 유사하지만, 엄연히 '''잘못된 설명'''이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과거 교사가 부족하던 시절 사범학교(고졸) 출신과 초급대학(전문대졸) 출신의 교사들을 채용할 때 호봉을 깎기 위해 (-호봉을 만들 수는 없으므로) 8호봉을 기준으로 잡은 것이다.''' 이에 호봉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정확히 답하자면 과거에는 교사의 자격증 취득 구분대로 2급 실기교사, 2급 준교사,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교감, 교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심지어 호봉표가 초등교사, 중등교사 따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그 대우도 초등교사는 중등교사보다 대우가 낮았다.[* [[교육대학]]은 1981년에서야 4년제로 승격되었고, 그전까지는 2년제였다.] 또 각 교사의 학력은 천차만별이었고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7022600329202002&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7-02-26&officeId=00032&pageNo=2&printNo=9667&publishType=00020|(1977년 기사)학력미달 교원]],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8080200329205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8-08-02&officeId=00032&pageNo=5&printNo=10105&publishType=00020|(1978년 기사)기준없는 교원임용]] 1980년대에 초등, 중등교사의 동일 대우,[* 초중고 교육에 우열이 어디 있는가 하는 논리. 그래서 1981년 교육대학의 4년제 승격과 동시에 초중등교사 호봉이 통합되었다.] 초중등교사의 호봉표 통합 등 변화 과정을 많이 거쳐왔다. [[http://news.joins.com/article/1566085|(1981년 기사) 초 중등교원 호봉 차 없애기로]] 이러한 통합의 과정에서 '''교사의 학력으로 자격증을 차등하고 이 자격증(학력)의 차이가 호봉을 차등화하게 된 것이다'''. 82학번부터 폐지된 실기교사, 준교사[*사문화 엄밀히 말하면 법령상으로는 남아 있다. 다만 교원 공급이 과잉의 수준을 넘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21세기에는 준교사가 필요없기 때문에 사문화된 것.]는 현재로 따지면 전문대학 졸업 혹은 그 이하의 학력으로 법령상 기산호봉이 5호봉으로 산정되어 있다. 그럼 4호봉 이하는 왜 있냐고 물을 수 있는데, 이건 해방 직후부터 1962년까지는 초등학교 교사는 오늘날의 고등학교와 동급인 사범학교 출신으로 임용되었기 때문이다.[* 중등학교 교원은 사범학교가 아니라 고등사범학교 졸업자가 임용되었다. 고등사범학교는 전문학교급 내지는 대학 예과 과정과 동급이었다. 그러나 고등사범학교는 한반도에 없었고 일본에만 있었으며 종전 후 모두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1950년대 이후부터는 남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론상으론 실기교사,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범학교 학력으로 교사가 된 사람은 1호봉부터 시작하게 된다. 초임 호봉 획정 계산 식에서 학령은 자기가 다닌 학교 학령을 기준으로 16(초+중+고+대)을 빼게 되는데, 고졸자의 경우 12-16으로 -4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4 호봉이 존재할 수 없으니 4년제 대학 졸업자를 1호봉 대신 8호봉을 만들어서 실제 1호봉 금액을 8호봉으로 책정하고 그 이하 학력의 교원자격증은 7, 6, 5, 4, 3, 2, 1호봉으로 감봉 처리하여 책정한 것이다. '''즉 교육공무원 호봉의 8~9호봉은 호봉의 숫자만 높지 그 금액이 7급 8~9호봉 수준은 아니다. 교육공무원 호봉표의 9호봉(무경력신규)은 일반직 공무원 호봉표의 6급 1호봉에 준하는데 교사를 우대한다는 명분으로 이정도로 급여가 일정부분 호봉테이블에 반영되어 있다. 참고로 교육공무원 호봉표의 1호봉이 9급 1호봉과 유사하게 책정되어있다. ''' '''결국, 종합하자면 현재 교사의 8호봉 출발은 교원 자격증의 종류는 다양한데(고졸, 초대졸, 대졸 등 다양한 학력) 교원들은 급수가 없고, 과거에 있었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직급체계로 개편된 이후 교원의 소지 자격증대로(교사의 학력으로) 호봉 차등을 두기 위하여 특혜가 아닌 어쩔 수 없이 탄생한 조삼모사의 결과로 봐야 한다.''' 물론 현대의 90%이상의 초임교사는 9호봉으로 시작하고(교대졸, 사범대졸), 그리고 군필자 및 교직이수자가 10%가 채 안되므로 결국 교사는 최소 8호봉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95%를 넘어가므로 1~7호봉은 실질상 논하는 의미가 없긴 하다.[* 전문교원양성기관인 사범계열 졸업자가 가산호봉을 받아 책정된 9호봉이 원래 1호봉 이라는 견해도 있다.] 현재는 사문화되어 1호봉부터 적용받는 교사는 없다. 하지만 위에 상술 했듯 2년제, 3년제 전문대학 학력을 가진 유치원 교사, 보건교사의 경우도 4년제 출신과 같이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아 기산호봉은 8호봉이지만 학령 가감으로 6호봉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현대에도 종종 있다.[* 2년제 유아교육 졸 : 6호봉, 3년제 : 7호봉, 4년제 비사범계 : 8호봉, 4년제 사범계 : 9호봉] 실질적으로 5호봉 이하로는 사문화되었다고 무방하다. 이러한 8호봉 출발이라는 부분은 그동안 잘못된 설명 유포의 영향,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이 접하기도 어려운 위와 같은 배경지식 없이는 대학 수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는다는 특혜, 초임 교사도 7급 8호봉 수준의 기본급을 받는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비치게 된다. 따라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교육공무원의 호봉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자 사문화된 1~7호봉을 삭제하고 8호봉을 1호봉으로 돌리려는 것에 대해 교육부와 논의를 한 바 있으나 교육부는 실천을 하지 않고 있다.[[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42443|교총 “교원봉급표 재조정해야”]] [[파일:교원의학력.png]] 물론 여러가지 절차가 복잡한 부분도 있으며, 과거 실기교사, 준교사, 2년제 교대 출신 등 여러 경로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현직교사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재직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또 2014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실기교사를 임용하려는듯한 움직임을 보였고 2017년 질의를 통한 교원 호봉표 조정 관련 교육부 공식 답변은 [[http://kess.kedi.re.kr/index|교육통계연보]]의 통계를 살펴보면 3, 4호봉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있어, 1~4호봉을 삭제하기 곤란하고 국가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공식 답변이 있었다. 그리고 2년제, 3년제 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교직과정을 폐지하지 않는 이상 일부는 학령 가감으로 6호봉, 7호봉 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현대에도 있으므로 (6호봉을 1호봉으로 산정하는 방법도 없지는 않지만) 결국 개정은 어려울 것 같다.[[http://seouleducation.tistory.com/1600|실기교사 사례]][* 다만 보건교사의 경우 [[간호대학]] 4년제 일원화 정책으로 해소가 될 부분이다. 2022년에 마지막 남은 3년제 간호대학이 4년제로 전환 될 예정이다.]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5521|한국민족대백과사전 교원양성제도]]를 참고하면 좋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