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사 (문단 편집) === 호봉의 획정 === >'''획정호봉 = ①기산호봉 + ②(학령-16) + ③가산연수 + ④환산경력 연수''' '''①기산호봉''': 기산호봉은 4년제 대학교에서 [[교직이수|교직을 이수]]한 뒤 정상 졸업한 정교사2급[* 보건, 상담, 사서, 영양 포함]의 호봉 산정 기준은 8호봉으로 산정되어 있다[* 왜 기산호봉이 8호봉으로 산정되는가?" & "이것은 특혜가 아닌가?"라는 의문에 대한 정리는 아래에 따로 기술한다]. 정교사1급[*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간의 교육경력을 쌓으면 정교사1급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다. 연수 수료 이후 호봉을 재획정하고 익월에 1호봉 승급한다. 교육학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는 교육경력 1년만 쌓으면 별도의 연수과정 없이 무검정으로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의 경우는 9호봉,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기산호봉은 5호봉이다. '''②학령-16''':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를 단계적으로 수학하여 최종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법정 수학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학령은 초등학교 6년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검정고시]] 등으로 학령을 단축하여 학력을 따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 대학교 4년으로 총 16년이 된다. 유치원 교사, 보건교사의 경우 2년제, 3년제 [[전문대학]] 등의 경로로 유치원 2급 정교사, 보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학령 가감으로 6호봉 또는 7호봉으로 시작할 수 있다. 초등교사는 교육대학교 또는 종합대학교 산하 초등교육과[* 이화여자대학교, 제주대학교] 등 사범계열을 졸업해야만 자격증을 부여하므로 전부 사범계 가산 1호봉을 받아 최하 9호봉으로 시작한다. 중등교사의 초임호봉은 최하 8호봉[* 교직이수]이다.[* 다만 이는 일반적일 때며 여전히 준교사 자격 소지자도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기간제 교사로 채용될 수 있다.] 학사 편입 등 동등 학력을 중복하여 소지한 경우 하나는 80%만 인정한다. '''③가산연수''': 가산연수란 사범계열 졸업자[*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등 일반대학 사범계열도 포함한다.]나 특수학교 교원에 한해 학령에 추가 하는 연수를 말하는데, 사범계는 1년, 그리고 특수학교로 발령받는 특수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사범계열 2년, 비사범계열 1년을 가산받는다.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사범계열로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도 가산연수를 받을 수 있다. 사범계열 학교를 두번 졸업한 경우도 1년만 가산한다. '''④환산경력 연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교육공무원호봉획정시경력환산율표의적용등에관한예규|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각종 경력의 3할~10할을 호봉에 산입할 수 있다. 군경력, 기간제교사 재직 경력, 대학원 재학 기간[* 대학원 재학 기간은 학령이 아닌 연구 경력으로 산입한다.] 경우 각 경력의 기간을 10할 인정하며 시간강사의 경우 주당 수업시수[* 교육공무원 평균 근무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주당 20시간을 강의 했다면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의 50%만 반영한다. 단, 주당 12시간 이하의 경우 30%로 반영한다.]를 인정한다. 학원에서의 경력은 교육청등록 여부 등에 따라 3할~5할 인정한다. 그 이외 법인격이 없는 개인회사의 경우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 받으며 근무했다'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경력을 호봉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링크 참고. '''주의할 점은 학령과 경력 또는 경력과 경력의 기간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만을 산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간제교사로 재직하며 대학원을 다닌 경우는 기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호봉획정에 산입할 수 있다. 기간제교사와 대학원 연구 경력은 모두 10할 인정되므로 아무거나 산입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대학원을 다니며 학원강사로 출강한 경우 대학원 연구 경력의 인정율이 더 높기 때문에 대학원 연구 경력을 산입하면 된다. 또한, 대학교와 대학원 모두 기간은 봄학기의 경우 3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가을학기의 경우 9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본다. 다시 말해 대학원을 8월 21일에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호봉획정에 있어서는 8월 31일까지 수학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간제교사는 호봉 제한이 철폐되었으나, 예외적으로 명예퇴직한 교원인 경우에는 14호봉으로 보수를 제한한다.(명예퇴직이 아닌 일반퇴직의 경우에는 자신의 호봉이 전부 적용된다. 단, 이 경우 연금이 감액된다.) 교원의 정년 단축(65세→62세), 명예퇴직 연령 40세 이상 하향 조정 등 정책 변화로 인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퇴직교원을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간제교원의 호봉을 연금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14호봉이내로 한정하게 되었다. >예시1)사범대를 졸업하고 1년 8개월간 군복무를 했으며 최저수업연한이 4학기인 대학원을 5학기만에 졸업해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임용시험에 합격한 남교사의 경우 12호봉{경력환산 3(군복무 1년 8개월과 대학원 2년) + 학령16-16 + 사범대 가산연수 1 + 기산호봉 8}으로 교편을 잡게 된다. 이때 대학원 재학기간은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수업연한에 따라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까지만 인정되기에 보통은 2년까지만 인정된다[* 최저수업연한이 5학기인 교육대학원의 경우 2년 6개월 인정]. >예시2) 2019년 3월 1일에 사범계열 대학교에 입학하고 2020년 1월 1일에 입대한 뒤 2021년 6월 30일에 제대하여 이후 졸업하고 교원으로 임용되었을 때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두달 간의 학령과 경력이 중복되었으므로 군경력에서 2개월을 제외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현재 시점''' 해석이다. 그러나 이 적용례에 대해서는 과거에 교육부의 해석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법적 논란이 있어 2021년 8월부터 2023년 현재까지 행정소송 등이 진행중이므로 해당 송사 결과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https://www.yna.co.kr/view/AKR20220119160200061|군경력·학력 겹친다고 급여 일부 환수]][* 이 규정을 잘 모르는 행정실 직원이 대학 재학기간과 관계없이 군 경력을 그냥 산입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그냥 가만히 있자. 문제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된다.] 구체적인 규정은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보수규정]],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교육공무원호봉획정시경력환산율표의적용등에관한예규|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무원보수규정의 별표 11, 15, 22, 23, 25에 주요 내용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