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사 (문단 편집) === 성과상여금에 대한 논란 === 정부의 교원성과급 도입 목적은 교육활동 교원들의 노력과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 보상하여 교직 사회의 건전한 경쟁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2001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고민하는 대인관계, 성적상담, 생활지도에 대한 노력이나 교육활동의 결과인 학생들의 학업성취 등은 교육의 특성상 측정이 불가능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성과급 기준의 대부분은 교직의 특수성의 한계로 정량적 기준을 적용하여-- 경력순--[* 현재는 사라졌지만 성과급 도입 초기에는 고경력교사들이 연공서열을 앞세워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아갔다. 반면 과중한 업무를 맡은 저경력교사들의 성과급은 대부분 가장 낮은 B등급이었다. 교육청에서 경력을 정량평가 항목에서 제외하라고 공문을 내려 현재는 없다], 교사 개인별 수업시간, 다교과 지도 여부, 보직교사 여부, 담임여부, 연구수업 횟수, 수상실적, 연수시간 등으로 S, A, B 등급을 매긴다. 경력순에 취소 선을 그어 놓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하여 서로 경쟁자가 된 채 어린 저 경력 교사가 양보하는 것이 어떠냐는 요구를 하며 교사들 간에 싸우기도 하는 분열의 씨앗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간 형평성을 주장하며 차등 지급률 100%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5년 차등 지급률은 50%, 2016년, 2017년 차등 지급률은 70% 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였으나 2018년 다시 차등 지급률이 낮아졌다.] 이에 현장 교사들은 인사혁신처가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듯한 입장을 보인다며 불만을 품고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98937&CMPT_CD=SEARCH|'성과급' 입금된 날, 어색해지는 교무실 풍경]],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88188|교총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폐지하라”]] 이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교원단체[* 주로 전교조]의 주도하에 성과상여금을 자체적으로 모두 균등배분 하기도 한다. 교육부에서는 균등분배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고, 이를 위반한 교원을 징계하기도 하였으나 2021년 대법원에서 성과급균등분배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https://www.scourt.go.kr/sjudge/1638262390308_175310.pdf|판결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성과급지침에서도 균등분배금지 지침을 여전히 유지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07157500530|전교조, 유은혜 교육부 장관 고발]] 한편, 대부분의 급여항목에서 정규교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과 달리 성과상여금은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의 차이가 아래와 같이 상당하다. 기간제교원의 S등급보다 정규교원의 B등급이 더 많은 금액을 받는다. 일부 기간제 교원은 이와 같은 액수의 차이를 차별이라며 정규교원과 동일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2022년 기준 >정규 교원 S: 4,895,300원, A: 4,099,320원, B: 3,502,330원 (차등지급률 50%) >기간제교원 S: 3,138,930원, A: 2,628,540원, B: 2,245,740원 (차등지급률 50%) 이와 같은 성과상여금의 차이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차이 때문이다. 정년을 보장받은 정규교원의 경우 당연하게도 기간제 교원보다 평균 호봉이 더 높은데 이와 같은 집단 간의 차이가 지급기준액의 차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정규교원은 정규교원끼리, 기간제교원은 기간제교원끼리 S, A, B 등급을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성과급 등급 구분을 위한 다면평가 정량평가에서 보직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간제교원은 보직교사로 잘 임용하지 않으므로 두 집단을 동일하게 묶어 등급을 산출하면 기간제교원 중에서는 S를 받는 교원이 전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