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관 (문단 편집) == 개요 == {{{+2 Instructor}}} 교관([[敎]][[官]])은 [[사관학교]]의 생도나 [[신병교육대]] 등의 [[훈련소]]에서 [[신병]] 등을 대상으로 기초/전문 군사 교육과 [[훈련]]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군인]]을 말한다. [[부사관]]들이나 [[장교]] 등 간부가 맡는다. 혹은 [[예비군훈련]]에서 [[예비군]]들을 지도하는 예비역 교관도 있다. 혹은 여기서 파생되어 주로 상하관계가 명백하고 특별한 기술, 절차 등의 훈련이 필요한 영역[*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항공 분야] 등에서 훈련과 지도를 담당하는 직위를 교관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일본에서는 사법연수소나 재판소직원종합연수소에서 가르치는 사람(판사, 법원공무원)의 직명이 "교관"이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에서는 [[사법연수원]]이나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직명이 [[교수]]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