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광역시 (문단 편집) == 개요 == || {{{#fff 명칭}}} || {{{#fff 인구 (2023년 9월 기준)}}} || {{{#fff 이전 행정구역}}} || {{{#fff 면적}}} || 승격일 || || [[부산광역시]] || 3,300,836명 || [[경상남도]] || 770.1㎢ || 1963년 1월 1일[* 부산시 정부 직할에 관한 법률] || || [[대구광역시]] || 2,377,801명 || [[경상북도]] || 1499.51㎢ ||<|2> 1981년 7월 1일[* 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 || || [[인천광역시]] || 2,987,918명 || [[경기도]] || 1065.2㎢ || || [[광주광역시]] || 1,422,999명 || [[전라남도]] || 501.1㎢ || 1986년 11월 1일[* 광주직할시 및 송정시 설치에 관한 법률] || || [[대전광역시]] || 1,444,595명 || [[충청남도]] || 539.7㎢ || 1989년 1월 1일[* 대전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 || || [[울산광역시]] || 1,104,167명 || [[경상남도]] || 1062.1㎢ || 1997년 7월 15일[* 울산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1 광역시 / [[廣]][[域]][[市]] / Metropolitan City}}} [[대한민국]]의 특별시, [[특별자치시]], [[도(행정구역)|도]], [[특별자치도]]와 동급의 [[광역자치단체]]이다. 다른 행정구역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시]]의 일종이다. 그래서 지리상으로는 도 안에 속해 있더라도 별개의 존재로 취급한다. 그래서 특별시와 마찬가지로 우편 주소를 적을때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로 시작하지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로 시작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지역을 부를 때도 인천경기(수도권), 대전충남(충남권), 광주전남(전남권), 부산울산경남(부울경·동남권), 대구경북(대경권) 식으로 부르는 게 정석이다. 하위 [[행정구역]], 즉 하위 [[기초자치단체]]로 시가지 [[동(행정구역)|동]]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와, [[읍(행정구역)|읍]]·[[면(행정구역)|면]] 지역을 관할하는 [[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을 둘 수 있다. 광역시장은 공직자 계급상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과 같은 '''[[차관]]'''급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법상 하급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물론 직선제로 뽑힌다는 특성 상 임기가 보장되고 정치력 면에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의전 서열만 따져서 장관보다 급이 낮네, 별거 아니네 어쩌네 할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도 의전은 차관급이다. 서울의 '특별'시는 특별해서가 아니라 'independent city'를 '독립시'라고 번역하기가 어색해서 '(도 관할에서) 따로 떼었다'라는 뜻에서 그렇게 지은 거지 더 상급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은 것은 아니었다. 특별시는 광역시와 대동소이하나 광역시는 위임사무에 한해 주무 부처 [[장관]]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특별시는 [[국무총리]]의 관리감독을 받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다른 [[광역자치단체]]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 데 비해,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고 [[서울특별시 부시장]]이 차관급 대우를 받는 등의 법적 차이는 존재한다. 작명 당시에 별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그냥 광역시로 이름을 단일화 하자는 의견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특별시 폐지론]] 문서로. 법적으로 광역시는 당연히 [[대도시]]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여기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특례]]를 받는 도시까지 포함하여 대도시로 정의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