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관세사 (문단 편집) == 시험 == [[http://www.q-net.or.kr/site/customs|산업인력공단 시험홈페이지]] 2018년까지는 [[미성년자]]의 시험 응시가 불가능했지만, 관세사법이 개정되어 2019년부터는 미성년자도 응시가능하다.[* 단, 응시만 가능한 것이지 여전히 결격사유에는 해당되므로 만약 미성년자가 시험에 합격한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관세법을 어기고 처벌받은 사람이나 한정치산자 등은 제한되지만 일반인과는 상관이 없다. '''시험은 연 1회''' 치러지며, 매년 2월 접수해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누어져 있다. 관세청과 그 산하 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속한 관세 공무원은 일부 과목을 면제 받는다. 합격자들의 평균 수험기간은 3~4년(학원 통계에 따르면 평균 40개월), 물론 합격자 기준이고 그 이상 공부해도 안 되는 불합격자도 수두룩하다. 매년 배출되는 합격자는 약 90명 가량으로, 매우 적은 숫자를 선발하는 편이다. 다만 2022년의 경우 2차 합격자가 169명, 합격률 21.7%에 달했다. * 2022년 시험의 경쟁률 || - || 접수자 || 응시자 || 합격자 || 응시자 대비 합격률 || || 1차 || 2,313 || 1,798 || 470 || 26.1% || || 2차 || 946 || 778 || 169 || 21.7%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