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관세사 (문단 편집) == 전망 == 무역계통이나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에서 일하지 않는 이상 관세사를 접할 일은 그리 많지 않기에[*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다보면 (배송비를 제외한 150불 이상 물품) 가끔 관세법인이나 [[페덱스]]나 [[UPS]]에서 연락올 일이 생긴다. 주로 달갑지 않은 문의로 통관이 늦어진다든지, 가격취하로 정정 및 소명요청이 온다든지.(서류로 증빙하면 며칠 걸려서 정상통관 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페덱스나 UPS의 경우 자체적으로 관세사를 고용하지만, 가끔은 관세법인이랑 연계해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이걸로 기본 1~2일(만약 연락받은 날이 금요일이라면 2~3일)은 잡아먹는다.)] 다른 전문직에 비해 인지도가 낮지만, 수출입 '''통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화주[* 해당 화물의 주인.]와 관세사뿐'''이며 대한민국 수출입물량의 97%[* 나머지 3%도 규모가 큰 기업에서 채용한 경력 관세사가 통관팀에서 통관을 담당한다.]를 관세사가 통관하고 있다. 무역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이고[* 수출입 신고시에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인 1평가 방법(관세평가 방법은 총 6평가 방법이 존재한다.)해당여부와 공제요소와 가산요소를 반영한 CIF가격으로 유니패스에 신고해야한다. 만약 관세법을 잘 모르는 화주가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 해외 거래처 송장금액 그대로 수입신고를 처리한다면 세관조사 이후에 엄청난 [[파산|추징금,가산세]]와 [[징역|관세포탈죄]]로 검찰의 기소가 기다리고 있을것이다. 관세법은 우리나라에서 처벌 수위가 높다(밀수출죄, 수입금지품죄) 등이 포함된다.] 공항, 항구, 각 지역 세관 인근에서 많은 관세사 사무소를 볼 수 있다. 특히 인천공항과 국제우편물류센터 부근이다. 관세와 무역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이 다른 국가와 많이 체결될수록 무관세[* 정확히 말하면 관세는 화주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지 관세사가 가져가는 통관수수료와 무관하다.]또는 낮은 관세로 수출입이 되면 관세사가 할일이 없기 때문에 전망이 별로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FTA 덕분에 수입이 더 증가한 관세사에게 망하는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꼴이다. [[https://youtube.com/shorts/vhaW4ETBPQk?feature=share|FTA 체결될수록 관세사가 좋아하는 이유]]]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다.[*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비롯한 각종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FTA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사전 검증하는 것도 관세사의 업무이다. 만약 충족되지 않으면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FTA 세율을 사전 적용받고나서 추후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전에 감면받은 세율 전부를 뱉어내야한다. [[https://youtu.be/TdPQjVFc1po|FTA와 원산지 결정기준 실무]]] 자유무역협정이 많이 체결될수록 국가 간의 물동량이 많이 증가하면서 관세사가 체크해야할 사항이 많이 생겨서 관세사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와 해야할 일이 많아진다. 과거에는 통관업이 관세사의 주요 업무였지만 2010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FTA]], [[RCEP]], [[TPP]], [[USMCA]], [[TTIP]]와 같은 국제자유무역협정, 2020년 [[브렉시트]], 바이든 정부가 발효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이 발효가 되면서 관세사 업무에서 컨설팅 시장 비중이 훨씬 중요해졌다. 요즘은 통관을 모르는 관세사의 비율이 많이 늘고 있을 정도로 관세사 시장에서 통관 업무의 비중이 줄어들고 컨설팅 업무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시 대부분 간이세율 기준으로 신속통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율에 따른 변화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무역업이나 제조업 또는 해외 수출입을 생각하고 있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FTA와 각종 국제 협약에 따라서 원산지국, 물품의 성질에 따른 세율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훨씬 커졌다. 같은 물건이지만 원산지가 어느 나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세율도 달라지고 최소 수 십억~수 천억원 이상의 현금을 움직이는 경영자라면 고작 1%의 세율 차이에도 큰 돈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에서도 돈 냄새를 맡고 관세무역 컨설팅 시장에 많이 뛰어들고[* 현재 관세사 법에 의해서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를 제외하면 관세사로 등록해서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에서 관세사는 관세자문위원으로 등록되어있는게 일반적이다.[[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95|#]] 4대 회계법인에서는 파훼법으로 관세법인을 신설하여 운용하고 있다.]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대한민국의 무역규모와 거래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물가상승과 새로운 재화의 출현[[https://unipass.customs.go.kr/ets/|대한민국 수출입 통계]]]으로 관세무역 컨설팅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전망이다.다만 시장 자체 규모와는 별개로, 컨설팅 시장의 수수료율은 지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다. 국제 정치가 복잡해질수록 미국의 주도로 새로운 무역협정이 생겨나고 대한민국도 동참하여 다른 국가와 새로운 협정을 맺는 일이 많아진다. 협정마다 중복되는 체약상대국이 생겨나면서 클라이언트는 어떤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지 의사결정의 선택지가 주어지게 된다. 어떤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이득이 될까? 생각하는 건 단순히 관세를 덜 내고 더 내는 문제가 아닌 원재료를 납품하는 거래처 국가 또는 물품의 성질을 변하게 하는 가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를 바꾸는 것도 포함되며, 규모가 큰 경우 해외 공장의 이전과 판매국 비중까지도 바꾸기도 한다. 고객에게 이러한 A-Z까지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FTA 컨설팅을 포함하는 개념인 관세무역 컨설팅이다. 대한민국과 맺은 체약상대국의 협정뿐만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맞춰서 대한민국이 아닌 타국인 체약상대국 A와 B 사이의 협정까지도 고려해야하는 일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관세무역컨설팅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https://youtu.be/hc_7EwOMKnI|#1]] [[https://youtu.be/VQa5oZIaRRk|#2]]] [[FTA]]나 [[RCEP]]와 같은 국제협정[* 일반 소비자가 보기에는 똑같은 물건이지만 대한민국과 맺고 있는 협정에 따라서 원산지로 분류된 나라별 세율이 제각각이다 또한 수입신고시 성질이 다르다면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이나 HS코드[* HS코드에 따른 세율은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지거나 원재료가 다양하게 혼합된 제품인 경우 원산지 결정 기준을 세번 변경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는 관세사 실무 경험이 있지 않는 이상 파악하기 어렵다. HS코드의 경우 10자리로 구성되어있는데 국가별로 HS코드가 다른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할 때 사전에 그러한 부분까지 대비하는 것도 관세사 업무영역이다[[https://youtu.be/NsdAd_m6mg0|HS코드 구분이 어려운 이유]]]가 국제 정치의 영향이나 새로운 재화의 출현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으며 해당분야는 관세사를 제외하면 다른 전문 자격사들이 침범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기존 관세 공무원 출신 관세사회와 별도로 대형 관세법인을 필두로 고시출신 관세사들이 2023년 3월 한국고시관세사회를 창립하면서 고시출신 관세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https://youtu.be/j_BrsmB_XuU|한국고시관세사회 창립목적]] [[https://youtu.be/YAkX6J8qE_A|한국고시 관세사회 발기일]]] 법무법인, 회계법인에서도 경력 관세사를 꾸준하게 채용하는 이유가 관세평가나 HS 코드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를 다른 전문 자격사가 침범하기 어렵다. 만약 변호사가 관세법 조문 글자 그대로는 알더라도 5년 이상의 관세,무역계통의 실무경력이 없다면 완벽하게 적용[* 다른 전문분야에 비해서 공부량 대비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도 한 몫한다.(관세법은 대한민국에서 4번째로 범위가 넓은 법이다 여기에 더해서 FTA특례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까지 합치면 왠만한 전문분야 공부량에 몇 배가 된다.) 무역, 관세 전문 변호사 등록자가 한 손으로 꼽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등록자의 90% 이상은 관세사 출신이거나 무역업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이다.]시키기 어려우며, 관세무역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 규모가 큰 대형로펌에서는 관세사를 별도로 채용하여 업무를 하고 있다.]또한 손에 꼽을 정도이다. 관세법의 경우 가산세나 처벌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관세사 수수료를 절감하려다 잘못된 기준으로 자체 신고를 하는 순간 컨설팅 비용, 통관 수수료의 수십배에서 수만배의 비용을 더 물게 될 수도 있다. 수년 이상 누적되었다가 관세조사에서 적발된다면 관세청으로부터 가산세와 함께 모조리 추징당해서 [[파산|큰일]]이 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