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외 (문단 편집) === 불법 과외 여부의 판정 기준 및 불법 과외 유형 === ||판정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 || * 현직 교사(예·체능 포함)의 교습 행위(방학 중에도 불가) * 영리를 목적으로 직업적, 전문적으로 하는 대학생 교습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건물임대 및 다수인(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과목별 강사팀을 조직·운영하는 교습 행위 * 일반인의 무인가 교습행위 * 퇴역 학원 강사 등의 개인 및 그룹 교습행위 * 빌라, 오피스텔, 사무실 등을 이용한 기업형 교습 행위 || 과외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집이든 과외방이든 상관없이 과외를 하는 장소를 신고해야 한다. 학생 9명 이하, 학생 1인당 1평, 학생 1인 1과목을 준수해야 하고 유해업소와 같은 층에서는 과외가 불가능하다.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를 하게되면 6개월간 과외를 할 수 없고 행정처분을 받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절차는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작성''' '''2. 지역 교육청에 제출''' '''3. 신고서 검토 및 확인''' '''4. 신고필증 교부''' 순이다. 교육청에 직접 방문헤서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과외활동을 할 수 있다. 규정을 보면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구체적인 적법 판정은 각 관할 교육청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지역 교육청마다 이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같은 교습 행위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지역에서는 합법인 것이 바로 옆에 있는 도시에서는 불법으로 규제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교육 관련 정책이 으레 그러하듯 과외 관련 법규도 생각보다 자주 바뀌기 때문에 합법이었던 교습 행위가 어느날 갑자기 불법이 되기도 한다. 위의 규정을 보다보면 알겠지만 애매한 부분이 많을 뿐더라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미 상당수의 과외들이 불법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과외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비공개적이라 일일이 적발할 수 없기에 그냥 암암리에 범법을 하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만일 자신이 그런 행위를 당했거나, 혹은 목격했다면 지체없이 [[http://clean-hakwon.moe.go.kr/|교육부 불법 사교육 신고 센터]]에 신고하도록 하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