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인중개사 (문단 편집) == 상세 ==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5.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국가전문자격증 중 하나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등록하려면 이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 대여]]행위가 굉장히 많았고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 시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되고 단속이 강해짐에도 여전히 자격증 대여가 활발하다.[* 자격증 대여가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자격증으로 해먹을 만한게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일부 양아치들이 대여한 자격증으로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니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무조건 피하자. 대여가 심한건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도 예전에는 많이 활발했으나 취득자가 많아져 예전같지는않다. 그래도 공인중개사 못지않게 아직도 수요는 많다는듯 .] 법무사나 세무사처럼 단일법률로 공인중개사법이 존재하는 [[전문직]]이나[* 공인중개사법 제29조와 커리어넷 직업정보에도 전문직이라 표기되어있다.]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다른 전문직만큼 인정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직을 무엇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법률기준으로는 간호사 또한 전문직에 해당하나 우리가 흔히 '사'자 직업이라 부르는 사회통념상 전문직(15개의 직업)에는 속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아무래도 인원도 많고 진입장벽이낮으며,업무의 난이도 또한 타 전문직에 비하면 쉽게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때문, 허나 실제로 업무를 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으며 최근 공인중개사 시험 [[http://m.site.naver.com/136C9 | 난이도가]]상승하고, [[상대평가]] 전환[* 당장 2022년 시험부터 전문직에 맞는 난이도 상향으로 수험인원 조절 후 합격율 파악 후 세부적으로 상대평가로 조정하겠다는 개편안이 올해 10월 확정이다.]이 국회에도 발의[* 의안번호 2106390]되는 등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29조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1.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개업공인중개사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현재 단일 자격증 시험 중 가장 응시인원이 많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수능]], [[TOEIC]], [[9급 공채|9급 공무원]] 시험과 함께 대한민국 4대 시험'''이다.[* 과거 삼성그룹 [[SSAT]]가 포함되었으나 [[GSAT]]로 바뀐 이후 모집인원의 10배수 가량만 응시 가능하게 했다. 하나 더 추가하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있다. 이 시험도 연간 50만명이 넘는다. 특히 공무원 시험 한국사가 5급, 7급같은 경우 대체되다 보니 응시인원이 증가했다.] 특히 순수 국가주관 시험만 따지면 수능 바로 밑에 들어가는 메이저 시험이다. 13회(2002년) 시험에서는 26만 명까지 응시접수했으나,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서 2013년에는 응시접수자가 6만 명선까지 줄어들었다가 조금씩 응시자가 늘어나 26회부터 20만 명이 넘은 인원이 몰리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 책임등에 관한보장) >1.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보통 중개업소마다 적게는 2억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보험[* 2022 법이 개정되어 거의 대부분 2억 원이다.]에 가입되어 있다.[* 착각하면 안되는게, 2억 보상 보험 가입이라는건 해당 업소의 보험 계약 기간을 통틀어서 지급 한도가 2억원까지란 의미다. 즉 2억짜리 사고가 한번 터지면 이후 이용자들은 보상을 못 받는다. 2억으로 늘어난 관계로 종전보다는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다만..] 다만, 무등록 불법 업소나 브로커 등을 통해 중개 받다가 사고가 나면 짤없이 한 푼도 못 받는다. 한도 내에선 공제 또는 보증보험 또는 공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배상 한도가 초과된 상태라면 공제 또는 보증보험 또는 공탁으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엔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는 있지만 영세업체가 대부분이라 손해보전을 받기 매우 어려우며 그나마도 계약내역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계약 당사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과실상계가 들어가므로 전액 보전은 불가능에 가깝다.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규제는 꽤 빡빡하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면 '''중개'''라는 글자가 간판에 '''들어가야''' 하고 '''대표자 성명'''도 기재해야 한다. 부동산컨설팅업은 자유업종이지만 부동산중개업은 전문업종이다.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면서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고 '''중개컨설팅''' 등의 형태로 간판이 되어 있으면 진짜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맞지만,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는 강력한 처벌이 가해지는 범죄행위로 컨설팅업체[* 물론 중개컨설팅이나 중개법인은 진짜 공인중개사사무소다.]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가짜 부동산 중개업소가 시골 등지에서 간혹 보이니 주의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