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인노무사/자격시험 (문단 편집) == 결격사유 == ||'''공인노무사법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20. 1. 29., 2022. 6. 10.>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현행 [[공인노무사]]법상 결격사유 중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앞으로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을 칠 수 있게 되었다.[[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32810411343205|관련 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